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합석한 여성들과 술을 마시던 중, 한 명이 만취하게 되었고 여성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이를 부축하였는데, 며칠 뒤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을 부축해주는 척하며 가슴 안쪽을 만졌다고 주장하였지만, 의뢰인은 절대 그런 적이 없었고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누명을 벗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신속히 사실관계 파악 및 cctv를 확인하였고,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를 목표로 두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고,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의뢰인은 고소인을 부축하였을 뿐, 그 외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적 없다는 점
2. cctv를 보았을 때도 의뢰인이 가슴을 만졌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
3. 만약 의뢰인이 추행을 하였다면 고소인은 다음날 바로 고소를 하였어야 하지만, 오히려 의뢰인에게 죄송했다고 말하였다는 점 그 후 며칠 뒤 고소를 한 것에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4.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점
등의 내용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경찰도 이러한 주장을 인정해주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