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5년 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보던 사람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면서 경찰이 출동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며 사건은 신속히 진행되어 구공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실형이 내려질까 두려워진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시간이 촉박했기에, 신속히 선처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이미 이전에 동종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도록 목표를 두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부터 신속히 진행하였고, 각종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여 재판에 출석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 중이며 이러한 마음을 전달한 끝에, 합의에 이르게 된 점
3. 재범방지를 위해 스스로 성범죄재범방지교육부터 정신과 진찰 등을 받고 있다는 점
4. 해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될 시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의 내용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