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미성년자의 음란물 판매 글을 보게 되었고, 연락하여 가슴/음부사진 여러 장과 자x하는 영상 3개를 구매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은 해당 미성년자에게 연락하여 교복을 입고 성적행위를 하는 영상과 사진을 구매하면서 수십 개에 이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몇 달 뒤 의뢰인은 아청물소지 혐의로 경찰측 연락을 받게 되었고, 초기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탓에 구공판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장의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속, 의뢰인은 실형 만큼은 피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신속히 사건에 착수하면서 선처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성범죄예방교육 이수를 하게 하였고, 재범방지서약서와 반성문 등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이러한 성범죄예방교육 이수증과 재범방지서약서, 반성문,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 외 양형자료를 제출하였고
정상참작사유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며,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게 되면서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