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촬영물이용협박] 전 여친과 성관계영상으로 협박하여 1심 실형 나온 사건, 항소심으로 집행유예 선처 성공
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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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 여친과 교제할 당시 촬영했던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계속하여 여자친구에게 연락해 해당 영상을 부모님께 전송하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여자친구는 바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 속 사건은 구공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까지 선고될 줄 몰랐던 의뢰인은 이대로 실형 확정이 될까 두려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항소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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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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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시간이 없었던 만큼, 신속히 항소 준비에 나섰습니다. 

아직 피해자측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합의부터 이끌어내는 데 집중을 하였고, 긴 노력과 전문적인 노하우로 원만한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항소 내용을 주장하며 집행유예 같은 감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실제 항소 이유서 내용 中

1. 의뢰인은 처음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싶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실제로 유포를 하지 않았으며, 유포할 계획이 없었던 점

3. 당시 이별로 인해 이성을 잃게 되며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게 된 점

4. 현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 중이며, 피해회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는 점

5. 피해자측에서도 이러한 의뢰인의 마음을 받아주어 합의의사를 밝힌 점

6. 이러한 참작사유를 볼 때 원심의 판결이 너무 부당하다는 점


등의 내용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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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내린다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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