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전 여친과 교제할 당시 촬영했던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계속하여 여자친구에게 연락해 해당 영상을 부모님께 전송하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여자친구는 바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 속 사건은 구공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까지 선고될 줄 몰랐던 의뢰인은 이대로 실형 확정이 될까 두려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항소를 요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시간이 없었던 만큼, 신속히 항소 준비에 나섰습니다.
아직 피해자측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합의부터 이끌어내는 데 집중을 하였고, 긴 노력과 전문적인 노하우로 원만한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항소 내용을 주장하며 집행유예 같은 감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실제 항소 이유서 내용 中
1. 의뢰인은 처음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싶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실제로 유포를 하지 않았으며, 유포할 계획이 없었던 점
3. 당시 이별로 인해 이성을 잃게 되며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게 된 점
4. 현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 중이며, 피해회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는 점
5. 피해자측에서도 이러한 의뢰인의 마음을 받아주어 합의의사를 밝힌 점
6. 이러한 참작사유를 볼 때 원심의 판결이 너무 부당하다는 점
등의 내용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내린다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