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클럽에서 여성 2명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의뢰인은 경찰조사에 홀로 출석하였고, 검찰송치로 이어지자 상황이 좋지 않다고 느껴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초기 경찰조사 진술에서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았는지부터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후 아직 피해자측과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서둘러 합의부터 진행하였고 다행히 피해자 2명 모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합의를 토대로 각종 양형자료와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중인 점
2. 어떠한 전과 없는 초범인 점
3.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 중이며, 원만한 합의를 마친 점
4. 아직 취업 준비생으로, 해당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될 시 원하는 기업에 취업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
5.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 중인 점
등의 내용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