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교제를 하면서 여자친구의 나체 모습 및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해왔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때마다 수시로 폭행을 해왔으며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신체를 위협하는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여자친구는 이 사실을 모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실형이 확정될까 두려워진 의뢰인은 항소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신속히 항소 준비를 하였고, 1심에서 주장하지 못한 양형요소와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실제 항소이유서 내용 中
1.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은 반성 중인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 중이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원만한 합의를 마쳤으며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다는 점
3. 재범방지를 위해 스스로 정신과 진찰부터 성범죄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
4. 어떠한 전과 없는 초범인 점
5. 해당 사건으로 원심 판결이 확정될 시, 모친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이례적인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