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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불입건] 채팅앱에서 알게 된 여성과 원나잇 후, 강간죄 고소당한 사건 불입건 사례
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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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만남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었는데, 갑자기 다음날 여성이 의뢰인에게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서로 좋아서 한 것 아니었냐고 물어보았지만 여성은 자긴 좋았던 적이 없고 말한 뒤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후 강간죄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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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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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신속히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파악하였고, 이후 의뢰인이 무고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략을 세웠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어떠한 강제성도 없었던 점

2. 사건 전 두 사람의 대화내역을 보면, 오히려 여성이 먼저 호감을 표한 점

3. 사건 당일 헤어질 때까지만 해도 서로 잘 가라고 연락을 주고 받았었으나 다음날 오후 갑자기 신고를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다소 모순적인 점

4. 그 외에 피해자 진술을 보면 상당히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5. 이러한 정황을 볼 때 강간죄가 성립되기 힘들다는 점


등의 내용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무고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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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담당 경찰로부터 불입건(입건 전 조사종결) - 무혐의 결정을 받게 되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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