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인터넷카페에 몰래카메라 영상 유포 후 경찰조사 받은 의뢰인 선고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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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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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인터넷에 소유하고 있던 몰래카메라 영상들을 올린 것이 적발되어 실형 위기였으나 선고유예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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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을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주 가는 포털 사이트의 카페가 있었는데요.

이곳은 회원이 작성한 글과 거기에 달린 댓글의 수가 일정량 충족되지 않으면 등급을 올릴 수 없는 규정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등급을 올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PC에 저장해두었던 몰래카메라 영상들을 게시글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당일 카페 회원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곧바로 의뢰인의 행위가 적발되어 조사 소환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경솔한 판단으로 큰 잘못을 저지른 자신을 크게 탓하며 후회했지만 이대로는 성범죄로 인해 삶 자체가 흔들릴 수 있었으므로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에 연락해 조력을 필요로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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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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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자신이 직접 몰래카메라를 촬영하지 않았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것뿐만 아니라, 이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유포한 것까지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크게 자책하였으나, 이미 수사가 시작되어 직장에서도 성범죄로 인한 불이익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통상 국가기관 혹은 공공기관, 금융권 등의 경우에는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인사상 불이익은 물론 해임이나 파면까지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이러한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최적화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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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판사가 피고인의 형에 대한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서, 선고유예 후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여 전과기록이 남지 않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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