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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강간은 폭행 및 협박으로 13세 이상의 사람을 강간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간은 아니지만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면 유사강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다면 준강간에 해당합니다. 또한 강간으로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보다 무거운 벌을 받게 됩니다.
술집이나 클럽에서 만난 상대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했을 때, 당시에는 합의가 있었다 해도 이후 강간이나 준강간으로 피소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성관계는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이기에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밝혀내는 과정이 매우 어렵고, 또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어도 사건 개시가 가능하므로 강간 사건으로 곤란에 빠진 분들은 가급적 서둘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를 범한 자가 강간을 저질렀을 경우 보통의 강간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으로 강간했을 경우,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강간하거나 위계 및 위력으로 간음했을 경우,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간/준강간을 저질렀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의 강간 사건보다 더 위험하고 강압적인 상황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형량도 높고 판사들도 엄중하게 처벌하는 편입니다. 심대한 위기를 벗어나려면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강도 또는 특수강도죄를 범한 자가 강간을 저지르면 보통의 강간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제339조(강도강간)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