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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01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입니다.

CCTV가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있는 여성의 치마속에 휴대폰을 넣어 촬영하는 경우, 휴대폰을 보는 척 몰래 타인의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반포
02

촬영의 죄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어도 사후 그 의사에 반하여 앞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인 사이에서 나눈 성관계를 촬영하여 친구에게 보냈다면 이에 해당합니다. 촬영 당시에는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상대의 의시가 바뀌어 반대했다면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영리 목적 반포 등
03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의 죄를 범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위의 반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돈을 받았다면 영리 목적 반포에 해당됩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소지
04

촬영 및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불법촬영된 성적 영상을 구입하는 경우, 인터넷에서 그러한 동영상을 다운 받아 저장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의 징역을 받게 되며, 가중시 10개월에서 2년까지 증가합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