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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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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은 폭행 및 협박을 통해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만취상태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추행을 하는 경우 준강제추행(제298조)가 성립합니다.

<강제추행에서의 폭행 및 협박> 판례에서 말하는 폭행은 힘이 약하고 강하고는 불문하며,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른다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행의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로 이어집니다. 또한,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를 대상으로 추행을 한 경우 미성년자추행이 적용되며, 만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경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 적용됩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는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여 상대방이 고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는 강력한 처벌의사를 가지고 있어 합의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고소가 들어간 시점에서는 합의를 해도(처벌불원서 작성) 수사기관에서는 처벌을 멈추지 않습니다. 고소를 당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이 참작사유가 될 뿐입니다. 이런 경우 즉시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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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은 타인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기습적으로 상대방의 엉덩이 또는 가슴을 만지는 행위처럼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도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성추행으로 많이 연루되는 사건은 격려한다는 의미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입니다.
이 밖에도 지하철성추행, 공공장소성추행, 버스성추행 등 비교적 흔한 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경우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면 성추행에 이르지 못했어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간단한 예로, 상대방 뒤에서 껴안으려 접근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눈치채고 뒤돌아 껴안으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강제추행미수에 해당됩니다.

유사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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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은 강간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추행에서 더 나아가 성기등 중요부위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에서도 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을 정해두고 있으며,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강간과 같이 큰 편으로 처벌 역시 강한 편입니다. 유사강간 또한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사강간의 미수와 강제추행의 기수 중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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