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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
강제추행
01

폭행 및 협박으로 군인등을 추행하는 범죄입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면 준강제추행이 됩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젖꼭지를 꼬집는다든가 성기를 옷 위로 가볍게 만진다든가 하는 행위만으로도 성립합니다. 장난이라는 이유로 빈번히 일어나는 범죄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을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더불어 강도강간(미수 포함) 등의 죄로 형을 선고받았던 자가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범죄를 저지르면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추가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제92조의3(강제추행)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 4. 5.>

군인등
유사강간
02

폭행 및 협박으로 군인등을 유사강간하는 범죄입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유사강간하면 준유사강간이 됩니다.

외박으로 같이 나온 군 동기 사이에서 술을 마시다 일어난 유사강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휴가 및 외박을 나와 음주 상태에서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인등유사강간을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제92조의2(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 4. 5.>

군인등
강간
03

폭행 및 협박으로 군인등을 강간하는 범죄입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면 준강간이 됩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저지르는 강간 사건이 다수입니다. 특히 조직의 특성상 위계관계에 의해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성범죄는 조속히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4년에서 7년의 징역을 받게 되며, 가중시 6년에서 9년까지 증가합니다.

제92조(강간)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 4. 5.>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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