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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산 경우, 최소 1년 이상에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소 2천만원 이상에서 최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때 미성년자가 성매매에 종사했다면 처벌되지 않지만 알선했다면 처벌받으므로 해당 미성년자가 성매매에 종사했는지, 피해를 입었는지, 직접 알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미성년자가 자기보다 어린 청소년을 시켜 강제로 조건만남을 하게 한 사건이 이에 해당하며, 이 경우 성매매를 한 측은 처벌받지 않으나 강제로 시킨 측은 처벌의 대상입니다.
제12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0. 4. 15.>
1.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ㆍ알선하는 업소에 아동ㆍ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4. 15.>
1.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4. 15.>
카메라 또는 유사한 기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사진을 몰래 찍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별일 아니라고 여겨질 수 있는 일이지만 실형의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죄입니다.
특히 최근 불법촬영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기에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고등학생이 독서실의 여자화장실에서 몰카를 찍은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습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한 경우 최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천오백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에 이르렀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때 합의된 관계라 하더라도 처벌은 동일합니다.
19세 이상의 가해자가 13세 이상에서 16세 미만의 아이를 간음 또는 추행했다면 위와 동일한 처벌을 받으나, 이때는 합의가 있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의 성관계 관련 사안은 나이와 합의 여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 및 청소년을 성추행한 경우 최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최소 천만원 이상에서 최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당 사안은 폭행 및 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들이 불쾌감, 혐오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조사 과정에 함께 동석할 수 있는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제12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0. 4. 15.>
1.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ㆍ알선하는 업소에 아동ㆍ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4. 15.>
1.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