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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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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등의 메신저 및 SNS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및 사이버 성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 글, 그림, 영상 등 도달하도록 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성기 사진을 업로드하는 경우, 성적으로 상대방을 조롱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저장하여 인터넷에 올렸고 벌금형을 선고 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허위영상물등의 반포
02

반포, 제공, 판매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촬영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하는 것입니다.
소수나 1인에게 제공한 경우라도 계속된 전달 등을 통해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해당됩니다.

대상자를 직접 촬영한 경우가 아니라도 적용될 수 있는데, 최근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딥페이크 영상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누군가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하여 유포한다면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의 죄를 범하는 일이 됩니다.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더불어 상습적으로 죄를 범했다면 1.5배의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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