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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기소유예-초기 단계 조력으로 피해자 합의, 처벌불원서로 선처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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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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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30대 후반 남성으로 주말 저녁, 집 근처 한적한 야외 공터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산책을 자주 하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로 공터에 혼자 있다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술기운에 의해 의뢰인은 주변에 사람이 거의 없다는 판단에 충동적으로 공연음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목격하고 놀라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받게 된 상황에서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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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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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과거 성실한 생활과 우발적인 범행임을 강조하면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동주의 전문가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적절한 보상을 약속함과 동시에 처벌불원서 제출을 약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심리 상담을 받겠다는 의지를 보여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토대로 전과가 남지 않는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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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의 실수와 심리적 불안정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은 전과가 남지 않는 선처인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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