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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지하철성추행 재범임에도 선처받는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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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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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40대 중반 남성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며 서울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후 지하철을 타고 귀가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의뢰인은 몰려오는 피로와 술기운에 옆 자리에 앉은 여성 승객의 어깨에 기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고, 잠에 든 의뢰인은 해당 여성의 손과 허벅지를 쓰다듬는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 여성은 20대 초반의 어린 학생이었는데요. 의뢰인의 추행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쉽게 자리를 떠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의 다른 승객들은 두 사람에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연인 관계일리 없다고 판단한 한 승객이 의뢰인을 깨우고, 피해자를 다른 칸으로 이동시킨 뒤 즉시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5년 전 같은 상황에서 같은 혐의를 저지른 재범이었기에 혐의를 해결하지 못하게 될 시 형사 처벌과 함께 직장에서의 징계 처분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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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 집회 장소, 공연장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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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이전에 억울하게 같은 혐의로 피의자가 된 적이 있었기에 과거 사건의 판결 내용과, 의뢰인이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 느끼게 하려는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제안하며 처벌불원서 제출을 부탁드렸고 피해 여성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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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예상치 못하게 재범이 된 상황에서 걱정이 크실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찍이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를 찾아오셔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이 아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성범죄 전과가 남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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