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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무죄 - 공공장소 성기노출로 오해받아 기소된 상황에서 무죄방어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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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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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대 중반 남성으로 대학가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름방학 중 거주지의 시청에 공공 수영장에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기에 그곳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 중이었는데요. 해당 공공 수영장은 저렴한 이용 가격으로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은 근무 중 주어지는 쉬는 시간마다 옷을 갈아입었다고 합니다. 물에 젖은 상의는 참을만했지만 바지와 속옷이 젖어 찝찝함에 쉬어도 쉬는 것이 아닌 것 같았기 때문인데요. 의뢰인이 쉬는시간용 옷으로 갈아입는 옷은 압박이 없는 트렁크 형식의 반바지였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평소보다 이용객이 몰려 쉬는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서야 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탈의실도 붐비는 상황에 의뢰인은 주차장 근처 컨테이너 박스 뒤에 숨어 옷을 갈아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바지와 속옷을 벗은 직후 수건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연 바람으로 물기를 말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목격한 행인이 의뢰인을 오해해 신고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하던,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었기에 막막함과 두려움이 큰 상태로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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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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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치 않게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혐의 해결을 위해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의 전문가들은 해당 공공수영장의 근무자 진술 등을 통해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평소에도 쉬는시간이면 옷을 갈아입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사건 발생의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주변인 진술과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조력으로 나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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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신고자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의 변태적 성적 욕망을 해소할 목적으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이 참작되어 무사히 무죄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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