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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집행유예 -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에서 감형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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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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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30대 초반 남성으로 아동 체육 강사로 지역의 문화센터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체육 강사라는 직업 특성상 아이들과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발생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해당 직장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해 약 3년간 별탈없이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의 학부모님으로부터 아동 강제추행죄로 신고가 접수된 것이었는데요. 신고의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여섯살 여자아이를 높이 던지고 받는 놀이 중 겨드랑이와 가슴 부근에 접촉이 있었고 아이를 조금 더 높게 던지고자 했기에 의뢰인의 가랑이 사이에서 아이를 들어올린 것이 문제가 된 것인데요.


의뢰인은 평소 아이들과의 신체 접촉에 있어 유의하고 또 조심했지만, 수업시간 외에 일어난 놀이로 인해 징역 2년을 구형받게 되었고 해당 처벌로 인해 앞으로의 생계까지 위협 받게 된 상황에서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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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장 제7조의 3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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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 상황과 사건의 쟁점을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선처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평소 아이들과의 신체 접촉에 유의하며 조심해왔다는 사실을 아는 다른 학부모님들의 탄원서와 신고자 외에 다른 학부모들은 해당 사실에 대하여 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점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부모님을 직접 만나 합의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기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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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이 선고된 이후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건에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으로 나아간 결과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로 감형, 선처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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