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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 신체접촉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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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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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신체접촉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 신체접촉 기소유예 


지하철신체접촉
 



지하철에 여성을 따라 탑승해 성기를 만지고 엉덩이에 성기를 접촉하여 성추행으로 고소된 사안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에 방문하신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를 받고 내방하셨습니다.


  1. 여성에게 지하철 신체접촉으로 성기를 비비는 등의 행위

  2. 대기업 고위직으로 처벌을 받을 시 직업적,사회적 위기

  3. CCTV를 통해 적발된 상황




사건경위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 신체접촉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60대 남성으로 저녁 10시 경 지하철에서 옆에 기다리던 여성이 자리를 옮겨 탑승을 할 때 뒤에 따라가 함께 탑승하였고, 20대 여성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뒤에서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접촉하며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적용규정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에 해당합니다.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000만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중밀집장소는 지하철 및 버스 등의 대중교통 등의 공공장소를 말합니다.




지하철신체접촉
 

의뢰인은 대기업 고위직에 있는 임원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처벌 받게 되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또한, 추행의 목적으로 여성을 따라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혀 있어 수사기관측에서도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동주의 변호인단은 직장과 가정에 해당 사실을 들키지 않도록 즉시 우편 송달 등을 동주사무소로 송달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대놓고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원래 해당 출퇴근 시간에 항상 그 지점에 있었다는 점, 피해자를 따라가게 된 경위는 기다리던 지하철 탑승칸에 사람이 많아 옆 탑승칸으로 이동한 것이라는 점 등 어쩔 수 없이 피해자를 따라가야 하는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후 동주는 의뢰인과의 협의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으며, 피해자와 적절한 합의금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지하철신체접촉
 


재판부에서는 성범죄 관련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문제되지 않고 무사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피해자 허벅지를 만진 공무원

범임에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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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강제추행 혐의 합의 성공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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