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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혐의 받은 의뢰인 무죄 입증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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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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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공연음란죄 공공장소 성범죄 성범죄무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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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혐의 받은 의뢰인 무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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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개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타구니에 낀 속옷을 정리하였던 의뢰인

지나가는 행인 여성에 의해 공연음란으로 고소 당했지만 무죄 판결 성공"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주셨던 의뢰인은 당시 공연음란죄의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다음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①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한 여성과 같은 길로 가게 되었음

② 별다른 의식을 하지 않은 채 아파트에 진입한 의뢰인은 평소 담배를 피우는 장소로 향함

③ 가랑이에 불편함을 느끼고 바지를 조금 내린 채 속옷을 정리했는데 이를 목격한 고소인이 경찰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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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학교를 휴학하고 군대를 다녀오고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아직 학교에 돌아가지 않고 휴식을 취하고 있던 의뢰인은 그 나이 대의 젊은이답게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평소 거주하는 아파트의 단지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적당한 구석 장소를 찾아 담배를 피우며 머릿속을 정리하곤 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것도 바로 이런 의뢰인의 평소 습관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늦은 밤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서 집을 나와 근처 사거리에 있는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의뢰인의 앞에서는 모르는 여성 1명이 걷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딱히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볼일을 본 다음 다시 집으로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여성이 다시 자신의 앞에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그는 자꾸만 의뢰인이 신경 쓰는 것처럼 뒤를 흘끗흘끗 돌아보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밤 늦은 시간인만큼 의뢰인도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일부러 걸음을 더 늦춰서 거리를 벌리며 걸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서는 여성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파트 단지에 들어 온 의뢰인은 평소 습관대로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다가 평소 가끔 흡연을 하곤 했던 동의 필로티 공간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이유 모를 고환의 통증으로 병원에서 몇 차례 진료를 받기도 했던 의뢰인은 속옷이 고환과 허벅지 사이에 껴서 큰 고통을 느꼈고, 담배를 피우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둥 뒤에 숨어서 바지를 조금 내리고 팬티를 빼내 바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앞을 예의 여성이 지나가면서 목격했고, 의뢰인이 자신을 쭉 따라와서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려고 한다고 생각하여 경찰에 이를 신고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진술을 한 뒤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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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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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조력


● 의뢰인이 성기 부근의 통증을 앓고 있었음을 내원 기록을 통해 증명

● 의뢰인이 최초 조사부터 현재까지 일관된 내용으로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음을 강조

● 당시는 야심한 시각이었으며 조명도 매우 어두워 오해가 쉬운 환경이었음을 목격자 증언을 통해 주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심층적 면담을 통해 사건의 진행과 정황을 자세히 파악하는 것으로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주장의 핵심적인 부분인 평소 가졌던 고환의 통증을 동반하는 증세에 대해 증명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도움을 받아 내원했던 병원들의 예약 문자, 진료차트와 기록을 수집해 제출하였습니다. 그 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심야의 필로티 공간이었고 해당 장소는 아주 어두워 사람의 얼굴조차 분간하기 어려웠음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주장은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을 포함한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뒷받침되었습니다. 또한 현장에 설치되었던 CCTV를 통해 의뢰인은 실제로 기둥에서 약 10여 초 동안 옷매무새를 만졌을 뿐이며 피해자가 목격한 것은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일어난 일이므로 의뢰인이 속옷을 고치는 것을 자위행위로 오해한 것일 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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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결과


저지르지 않은 잘못으로 기소되어 마음고생이 심하던 의뢰인은 마침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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