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공밀추처벌-형량, 불이익, 선처위한핵심전략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13

본문

공밀추처벌-형량, 불이익, 선처위한 핵심전략

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하 공밀추)은 상황의 특수성이 크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빠르게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일반 성범죄와 다른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공밀추의 형량과 최근 판례를 알고 상황에 맞춰 처벌을 피하거나 낮추는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범죄의 성립

    1. 범죄 규정

    2. 범죄 성립요건

  2. 범죄의 처벌

    1. 형량

    2. 보안처분

    3. 공무원의 경우

    4. 최근 판례

  3. 대응전략

    1. 객관적 증거 확보

    2. 일관된 진술 내용



  1. 범죄의 성립

첫번째로 하셔야 할 일은 ‘내가 공밀추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공밀추의 경우는 장소의 특성때문에 강제성 없이도 범죄가 발생하는 상황을 처벌하고자 마련된 법률입니다.

의도치 않았고, 억울하더라도 공밀추에 해당된다면 빠르게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반대로, 만약 공밀추가 아니라 강제추행이나 기타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처벌 수위나 대응 전략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현재 내가 공밀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1.1. 범죄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를 살펴보면

범행의 장소를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중밀집장소가 반드시 사람이 밀집한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중에게 개장되어 있고, 밀집할 수 있는 장소라면 사건 발생 당시에 사람이 많지 않았어도 공밀추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2. 범죄 성립요건

범행 성립의 쟁점은 고의성의 유무입니다. 

그러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은 입증하기 매우 까다로운 영역에 해당합니다. 

특히 사람이 밀집해있는 만큼 시선이 닿을 수 없는 위치에서 행위가 발생하여 목격자가 없는 경우

CCTV에 명확한 상황이 담기지 않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럴 때에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유무죄를 판단하게 되는데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한다면 충분히 유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행을 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진술에 모순점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만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범죄의 처벌

공밀추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서 억울한 사례 또는 

본인의 행동에 비해 과한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처음 의도는 그렇지 않았으나 사람에 밀려 자연스럽게 추행이 이루어진 경우.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었으나 접촉을 피하지 않았던 경우.

등이 모두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1. 형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밀추는 장소적 특수성이 있기도 하고 강제적으로 추행이 일어난 것도 아니기에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동주에서 진행한 사례들을 보면 인파가 몰린 탓에 오해로 빚어진 사안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전과가 남으며 ‘성범죄자’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2.2. 보안처분

공밀추 혐의가 인정된다면 상황에 따라

  •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 전자 장비 부착

  •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일상생활에 불이익을 주는 성범죄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반드시 무혐의는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2.3. 공무원의 경우

특히 공무원이나 군인, 교원의 경우라면 성 비위에 따른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임용을 준비하고 있다면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시험 응시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게 신속,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2.4. 최근 판례

“버스가 급정거해서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성범죄자라니 말도 안 돼요.”

“저도 신체가 닿은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달리 피할 곳도 없었다구요.”


공밀추는 초범임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인파에 밀려서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 크게 처벌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준비없이 수사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재판부에서는 성범죄 전체에 대해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혼자 진행을 하다 뒤늦게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분들도 많습니다.



                                                                                                                                                                                                                             

성범죄는 사안의 경중을 떠나 혐의가 인정된다면 인생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분명합니다.

동주는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형사 전문 대표•파트너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상담부터 수임까지 담당합니다.


사소한 정황에 따라 어떤 판결이 내려지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유리할지 등의 실무적인 노하우를 아는

변호인들이 직접 소통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법무법인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주는 이렇게 해야만 의뢰인이 최대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이런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수임보다 ‘상담’이 우선입니다.

당연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주는 당연한 것을 지키는 법무법인을 지향합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믿고 연락 주십시오.




  1. 대응전략

의뢰인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무엇인지

초기에 수사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어떤 처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최선인지


동주는 10년 이상 경력의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수임까지 담당하기에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시작합니다.



3.1. 객관적 증거 확보

전문 변호인과 함께 실효성 있는 증거를 근거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률적 지식 없이는 어떤 자료가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개인이 확보할 수 있는 증거에 한계가 있기에

어떤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2. 일관된 진술 내용

객관적 증거나 정황이 없는 상태에서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대처로 시간을 낭비한다면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쟁점을 정확히 판단하여 목표를 정한 후 그에 맞게 일관적인 진술로 행위의 개연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을 때는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동주는 조사 과정에 대비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추후 경찰 조사에도 동행하여 의뢰인이 유리한 방향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4. 맺음말

공밀추는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다른 성범죄에 비해 심각성이나 피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안일하게 대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은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거나 

저지른 지 조차도 몰랐다가 혐의에 연루된 분들도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가벼운 범죄라고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억울한 입장라고 해서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기를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의뢰인에게 무엇이 가장 최선인지를 아는 동주가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