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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 취업제한 - 제한기간, 제한업종, 신상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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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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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 취업제한 - 제한기간, 제한업종,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등의 선처가 아닌 벌금형 등의 형벌을 받았을 경우에는 성범죄자취업제한이 생길 수 있으며

약 10년간은 회사 입사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범죄 집행유예 취업제한

 

<목차>

  1. 취업제한 대상업종
    1.1. 교육기관
    1.2. 문화예술업종
    1.3. 의료기관
    1.4. 오락시설

  2. 취업제한 기간
    2.1. 벌금형
    2.2. 징역 및 금고형

  3. 취업제한 외 보안처분
    3.1. 신상정보 등록/공개
    3.2. 전자발찌 착용
    3.3. 직장내 징계


  1. 취업제한 대상업종

취업제한 제도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제한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아동·청소년과 연관된 업종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취업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이미 대상 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앞으로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면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는 특정 분야가 아니더라도

최근에는 배달업계에서도 성범죄 전과가 있다면 배달업 종사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어떤 업종에 종사하더라도 앞으로의 생계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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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육기관

교육기관은 아동·청소년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곳과 일반 성인들도 이용하는 교육기관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는데요,


  • 아동·청소년 대상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중·고등학교

    • 특수학교 등


  • 일반교육기관

    • 대학(국립,사립,전문,방송)

    • 학원

    • 개인과외교습자

    • 평생교육기관 등

    • 성교육 전문기관


1.2. 문화예술업종

문화예술분야도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곳과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곳,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청소년이용시설

    • 공연시설(공연장, 영화상영관 등)

    • 지역문화복지시설(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 자연휴양림의 휴양시설

    • 수목원

    • 사회복지관

    • 공원, 광장 등 공공용시설

    • 체육시설(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등)


  • 일반시민대상

    • 도서시설

    •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원)

    • 경비업법인(경비업무 직접종사자)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1.3. 의료기관

  •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

  • 간호조무사

  • 의료기사


1.4. 오락시설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청소년노래연습장업

  • 복합유통게임제공업(멀티방 등)

  • 청소년게임제공업(오락실 등)


 

  1. 취업제한 기간

2018년을 기준으로 취업제한 기간이 변경되었는데요,

아직까지 예전의 취업제한 기간이 혼재되어 확인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이전에는 형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최대 10년까지 취업제한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즉, 최대 10년의 기간 동안 취업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 벌금형

2018년 7월 이전에는 벌금형이 선고될 시 1년간만 취업이 제한되었는데요,

현재는 최대 10년의 기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기에 예전과 달리 1년 이상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2. 징역 및 금고형

2018년 7월 이전에는 3년 초과 징역 및 금고형에 대해서는 5년간 취업 제한이, 

3년 이하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자에 대해서는 3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현재는 최대 10년의 기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형량에 따라 취업 제한 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취업제한의 기간을 낮추거나

아예 취업제한을 면제받아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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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판결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억울한 경우에 처해있더라도 형사 처벌 뿐 아니라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지면 사회생활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취업이 제한되는 특정 분야의 종사자라면 무혐의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주변인들의 인식때문에 앞으로의 생계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취업이 제한되는 기간과 보안처분 자체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깐의 실수로 내가 쌓아왔던 경험과 지식, 전문성을 모두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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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업제한 외 보안처분


3.1. 신상정보 등록/공개

신상정보등록 의무는 벌금형과 같은 유죄 판결이 내려질 때 사실상 무조건 내려지는 보안처분입니다.

집행유예 처분도 유죄가 선고된 처분에 해당합니다.

다만 재범의 가능성이 낮고 여러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의 집행만을 미뤄주는 선처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기간은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정기간 이상이 지난 후에는 신상정보 등록에 대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상공개 고지 명령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 및 모바일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인데요,


거주지 주변의 지역주민들에게 
  • 이름

  • 나이

  •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 까지)

  •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 사진

  • 성범죄 판결 내용(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등의 정보를 공개하게 됩니다.

▷ 전용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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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여부 및 기간 또한 판사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므로 

전문 변호사가 어떤 전략으로 얼마나 방어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2. 전자발찌 착용

전자장치부착명령, 즉 전자발찌 보안처분은 미수범에게도 내려질 수 있는 보안처분에 해당되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률이 높다고 인정되면 초범이라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종누범 또는 상습범에 해당된다면 취업제한을 넘어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내려질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꼭 강간과 같이 죄가 중한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당장 실형을 사는 것은 물론, 일상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보안 처분은 처음부터 양보의 여지가 없이 최선을 다해 막아내야 합니다.


3.3. 직장내 징계

공무원의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벌금의 금액에 상관 없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퇴직되는데요,


일반 사기업에서도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사내 규정에 따라 징계가 내려지거나 권고사직까지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와 같은 직장 내 근무하지 않더라도 직위해제 등의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단 유죄가 선고되면 직장 및 사회생활에도 영향이 가게 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으로 의뢰인을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로 기억하게 될 수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교육 공무원, 군인, 미성년자 의뢰인을 대상으로도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형사 처벌에서의 선처는 물론,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나 당연퇴직과 같은 징계도 피할 수 있게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선처받을 수 있는 전략과 보안처분, 직장징계 고민을 모두 고려하여 돌파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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