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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합의성관계 - [총정리]연령별 처벌기준부터 상황별 대처전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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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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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합의성관계 - [총정리]연령별 처벌기준부터 상황별 대처전략까지

미성년자합의성관계
 

<목차>

  1.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범죄 혐의

  2. 범죄 혐의의 성립 요건

  3. 상황별 대응 전략

  4. 연령별 처벌 수위


 

  1.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범죄 혐의


어떤 전략을 짜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지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가’ 입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행해진 성범죄는 대상의 연령에 따라 범죄 혐의가 달라지는데요,


  • 만 16세 이상 ~ 만 19세 미만
    : 합의가 있었다면 범죄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에 이르지 않고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의 죄를 범했음이 인정된다면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  만 16세 미만
    :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미성년자의제강간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만 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죄가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의제 기준 연령이 16세 미만으로 높이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도 만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관계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하다는 주장은 이제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1. 범죄 혐의의 성립 요건


성범죄는 다른 형사 사건과는 다르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입증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없다면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몰랐고 

분명히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억울함을 표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실제로 혐의가 적용 되는지의 여부에 

미성년자의 연령을 인식했는지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성년으로 오해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을 입증한다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인식할 만한 정당한 사유와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간접적으로라도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거나 

미성년자로 보이는 외양이라면 사실상 혐의를 벗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에 임할 때부터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유리할 지를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아무리 꼼꼼히 알아본다 해도 

법리적인 시각에서 의뢰인의 사건만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세우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특히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이 중요한데 

대부분의 경우 의뢰인들은 처음 받아보는 수사 과정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진술을 하기 쉽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동주에서는 조사 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경찰조사에도 직접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지의 여부는 물론이고

어느 시점부터 조력을 받는 지도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동주는 상담 후 처벌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수임까지는 필요없는 상황일 때에는 수임을 권하지 않습니다.

항상 의뢰인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있으니 

언제든 연락 주신다면 상세하게 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1. 상황별 대응 전략


  • 상대 미성년자와 애인 관계인 경우

상대가 만 16세 이상이라면 성관계에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로 동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통화, 문자 내역 또는 결제 내역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몰랐던 경우

마찬가지로 상대가 만 16세 이상일 경우에는 성관계에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이를 유효한 동의로 간주하지 않아 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내역
위조 신분증 등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거나 형량을 낮추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1. 연령별 처벌 수위


  • 만 13세 미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보호법 제8조의2 

①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만 16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보호법 제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상대 미성년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거나 폭력, 협박을 통하지 않았더라도

즉, 성관계에 있어 서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동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에 따라 만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가 성립하여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여러가지 법률에 뒤섞여 규정되어 있기에 성범죄에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하다면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판단하고 전략을 세우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적용되는 법률이 여러가지인 만큼 가해자를 처벌할 의지가 분명한 범죄이기도 합니다. 


동주는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미성년자대상성범죄에 있어 많은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판례 추세를 잘 알고 있음은 물론, 

직접 성공적인 판례를 만들어냈던 경험을 기반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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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대상성범죄는 혐의를 인정하는 범위가 넓고 처벌이 적용되는 기준도 까다롭습니다.

하여,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라는 세부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맡고 있으니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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