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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 미성년자가 제작 유포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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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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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 미성년자가 제작 유포했다면?


아동성착취물
 



아동성착취물,

미성년자가 제작 유포했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단,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말입니다.

물론 만 14세 미만이라고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고, 만 14세 이상이라고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누구인지 인사부터 드리는 것이 순서에 맞을 것 같습니다.

아동성착취물이라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하니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약 10년간 형사사건과 학교폭력 사건에 집중해온, 평범하지는 않은 경력을 가져서 그런지,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미성년자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세환 변호사”를 찾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제가 청소년 형사사건으로 유명하다고 해도, 자녀의 미래가 걸린 일을 해결해 줄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도 그 마음을 알기에, 아무리 바빠도 신입이나 직원이 아닌 제가 직접 1:1 면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미 담당하고 있는 사건도 있기에, 1시간 정도의 집중 면담은 10만 원이라는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10년 차 법률대리인이, 그것도 형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직접 면담을 진행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평균보다 저렴한 비용이라 자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론적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해 선임을 결정하시면 그 비용을 빼 드리는 식으로 부담을 줄여드리려고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가볍게 여길 수는 없는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약속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 초기 비대면 자문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사건은 굳이 지출을 감수하며 1:1 면담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보는 분들 중에서는 당장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도 계시겠지만, 불안한 마음에 이것저것 정보를 찾아보는 분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께도 일단 면담부터 받아보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으로”라는 동주의 신념과 맞지 않는 것이겠지요.

그러니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저 잠시만 시간을 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실관계만 들어도 대략적인 틀이 잡히니까요, 이야기만 남겨 주시면 빠르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동성착취물, 미성년자가 제작 유포했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경우

앞서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법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하 촉법소년)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만 10세 미만 아동이라면 모를까, 중학생 정도 되는 촉법소년이라면 아무 규제 없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재판이 열리면 보호처분을 받게 되고, 학폭위가 열리면 학폭위 징계를 받게 되고, 이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으면 최대 2년간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4호, 사회봉사 이상 조치가 결정된다면 대학 입시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는데 아이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보호감독 의무가 있는 부모님이 대신 책임을 지게 되겠습니다.

즉, 형사처벌만 받지 않을 뿐, 아동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했다면 상당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이런 아동성착취물은 단순히 가지고 있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이런 문제에 연루될 수 있으니, 아이에게 솔직하게 말해 달라고 하셔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셔야 하겠습니다.


▶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의 경우

만약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가 아동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촉법소년이 아니죠, 성인과 똑같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범죄를 저지를 당시 만 18세였다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 미만이라면 무기징역은 선고되지 않지만,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59조)

고작 사진 하나 찍은 것 가지고 무슨 무기징역을 논하나 싶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셔야 합니다.

아동성착취물 제작, 흔히 아청법이라고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최대 무기징역,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는 범죄입니다.

최소 5년, 거의 살인죄에 비하는 수준의 형량입니다. “고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 또한 상대방에게 자신의 나체 사진을 보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퉁 치는 것’이 없습니다.

서로 성적인 사진 등을 교환했다면 두 사람 다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지, 퉁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서로 사귀는 사이에서 보낸 것이라는 등 일정한 사정이 있으면 사안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거나 감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이런 사정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하겠지요.)

특히 아동성착취물 범죄는 시청만으로도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는 무거운 범죄이기에 더 문제가 되는데요.

미성년자라고 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성범죄자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