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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인정받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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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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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인정받고 싶다면?

준강간미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단어를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최근 성범죄 판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게 검토되는 개념인데요.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한다면 가해자의 행동에 강제성이 크지 않더라도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복잡한 개념이니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당히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 범죄라고 인정되는 범위도 넓어졌기에, 미수에 그친 경우라고 해도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술을 마시고 한 성관계로 곤란을 겪고 계신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 상대방도 좋아서 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상대방과의 성관계를 시도만 했을 뿐 끝까지 가지 않은 분이라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성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마음이 많이 착잡할 듯 한데요.

​억울한 것이 있다면 그 사실을 인정받아야 하겠지요. 설령 정말 잘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럼에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까지 처벌이 내려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은 지금 행동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성범죄 사건은 범죄라고 인정되는 범위도 넓은 데다 처벌 수위도 무겁게 내려지는 추세입니다.

​수사기관이 내 억울함을 증명해 주겠지, 하며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 억울한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준강간미수 왜 인정받아야 할까?

‘준강간미수’, 아마 범죄 혐의를 받기 전까지는 들어볼 일이 없는 단어였을 것 같습니다.

​준강간미수는 준강간과 미수가 결합된 단어로, 예상되는 형량을 확인하고 대처 방법을 정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준’강간이란?

우선 준강간은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을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보통 술을 마시고 한 성관계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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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피해자는 “술에 취해서 성관계를 한다는 것조차 몰랐다, 일부러 술을 먹인 거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곤 합니다.

​문제는 이 술에 취한 상태인데요. 술을 마셨다고 해도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었다면 이를 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좋아서 한 성행위에 국가가 개입할 수는 없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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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준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성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거나, 심하게 휘청거리는 등 스스로 걸을 수도 없는 상태라면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등 외견상 멀쩡한 모습을 보였다면 준강간죄의 성립 판단이 어려워지는데요.

​이 경우 성행위를 하기까지의 경위와 행위 이후 행동 등을 고려했을 때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까지는 아니었다고 판단된다면 피해자가 기억이 없는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해도 준강간죄의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념했어도 처벌받는 ‘미수’

다음으로는 ‘미수’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미수범의 형은 범죄행위를 끝까지 행한 기수범의 형보다 감경 될 수 있습니다.

​즉, 준강간미수라고 판단되면 준강간기수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미수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강간미수 성립 범위는?

앞서 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거나 결과라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미수범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1) 범죄를 실행했지만 2) 범죄를 마무리하지 못했어야 하는데요.

​범죄를 실행하지 않았다면 음모, 예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단, 준강간죄는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는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이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범죄를 마무리했다면 기수범으로 일반적인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준강간미수에서 ‘범죄의 실행’은 어떤 행위를 의미할까요?

​대법원 2018도19295 판례에 따르면 준강간죄에서 실행의 착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성관계를 할 의도로 성관계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때”에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성기를 삽입할 목적으로 바지를 벗긴다거나 신체를 만지는 등 행위를 했다면 준강간의 실행의 착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성기 삽입이라는 간음행위까지 했다면 기수가 되고, 그렇지 못했다면 미수가 되는데요.

미수가 된 원인도 살펴보아야

준강간미수에서는 미수가 된 원인 또한 중요합니다. 즉, 속옷까지 벗겼으나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멈췄는지 아니면 피해자가 정신을 차려 거부해서 간음을 하지 못한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전자의 경우 ‘중지미수’라고 하여 법관은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합니다. 선처가 필수라는 것입니다. 반면 후자의 경우 ‘장애미수’라고 하여 형을 감경 ‘할 수 있는’ 것으로, 선처는 법관의 선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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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이는 최종적인 결론에 큰 영향을 주기에, 가능하다면 중지미수를 주장해야 합니다.

​다만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처를 위해 중지미수를 주장한다면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아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데요.

​따라서 준강간미수를 인정받고 싶다면, 그래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면 전문가와 사안을 검토한 뒤 전략을 수립해 대처할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준강간죄,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대응해 미수를 인정받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노력한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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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혐의는 벗겨드리고, 잘못에 대해서는 선처를 구해드리는 저희 동주 성범죄전담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요청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