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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알선, 무조건 실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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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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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알선, 무조건 실형일까?

미성년자성매매알선

오늘은 매번 끊이지 않는 사건 중 하나인 미성년자성매매알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성년자와 관련된 범죄인만큼,

재판부에서도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단순 미성년자성매매알선 혐의가 인정되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삼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만약, 단순행위가 아닌 업으로 알선을 한 경우라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는데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오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미수에 그쳐도 처벌 받습니다

미수범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기에 미성년자성매매알선과 관련하여 혐의를 받고 계신분이라면 처음부터 형사전문변호인 함께 해당 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준비하시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 4,711건 이상의 형사 사건 경험과 성공 사례 보유

-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자문단 존재

​- 실무진이 아닌 대표 법조인이 직접 의뢰인과 이야기하는 곳

갑자기 처한 상황에 해결은 빨리 해야하는데 어디에, 누구에게 나의 사건을 맡겨야 하는지 아직 못 정하셨다면, 사안이 급해 자문부터 구하고싶으시다면 아래 방법 참고하시어 저에게 먼저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미성년자성매매알선 위기 직전에

처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벌 수위가 무거운 편이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기에 실형이 선고될까봐 걱정이 크실텐데요.


미성년자성매매알선,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는 형사처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업제한이나 전자발찌 부착이나 각종 보안처분 명령까지 추가로 내려질 수 있기에 많은 분들께서 감형하고자 많이 노력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미성년자성매매알선은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일까요?

미성년자인지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 글만 읽으시고 근거도 없는데 그냥 ‘미성년자인지 몰랐습니다.’라고 주장만 하시는 것은 감형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법정에서는 근거(증거)를 기반으로 하여

판결을 내린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한 근거 있는 주장을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일관되게 유지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즉, 바꿔 말하면 번복된 주장은 불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다수의 글에서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알선 혐의를 받던 A씨 사례

​최근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아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 – 20대 남성

사건 개요 – 친구의 제안으로 랜덤 채팅앱에서 성매수남을 모집하여 청소년에게 성매매 알선하였음

결과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 명령

​​의뢰인은 친구의 제안으로 랜덤 채팅앱에서 성매매 알선한 혐의를 받아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때문에 저는 의뢰인이 업으로 지속해서 한 것인지, 단순히 한 것인지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속해서 한 것이 아니며 친구의 제안으로 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현재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과 의뢰인이 초범인 사실을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


재판부에서는 자백한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해서 집행유예 3년 선고와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가 함께

명령 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점점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모두 처한 상황은 다르시겠지만 해당 사안으로 힘들고 계시다면 나홀로 해결하시는 것이 아닌 반드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 드리는 바입니다.


법은 정해져 있지만

판결은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는지에 따라 다른 결말이 존재할 뿐입니다. 오늘도 저의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