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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기준 징역 수위와 대응 방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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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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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기준 징역 수위와 대응 방향은

성폭행기준
 


성폭행기준, 일반적인 강간죄를 기준으로 한다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이루어진’ 성기와 성기 간 삽입 행위’ 입니다.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라면 출혈이 있을 정도로 무자비하게 폭행했든, 단순히 말로써 협박했든 상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기와 성기의 교합이 있었다면 상대방이 여자든 남자든, 모르는 사람이든 자신의 배우자이든 상관 없습니다.

​일반적인 강간죄라면 말입니다.

다양한 성폭행 유형, 성폭행기준부터 대응 방법까지 달라집니다.

‘성폭행’이라고 하면 보통은 강간죄를 뜻합니다. 강간이라는 단어를 에둘러 표현하기 위해 성폭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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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성폭행을 상당히 넒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강제추행,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성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를 성폭행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포스팅 하나에서 이렇게 넓은 의미의 성폭행까지 이야기 드리는 것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좁은 의미의 성폭행, ‘강간’과 ‘유사강간’을 중심으로 성폭행기준과 징역 수위, 고소를 당한 경우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도 해당 범죄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부터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져야 하니, 이런 상황에 처한 분이라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폭행기준 징역 수위와 대응 방법 그 첫번째 경우, 강간죄는?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죄’입니다. 즉, 성폭행기준은 ‘폭행이나 협박’, ‘사람을 강간’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간은 ‘간음’이라는 말로 바꾸어 쓸 수 있는데요. 간음은 이성 간 성기의 결합으로, 따라서 동성성폭행의 경우 강간이 아닌 유사강간죄로 처벌됩니다.

​강간죄의 징역 수위는 ‘최소 3년 이상’ 입니다. 벌금형은 애초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을 정도로 무거운 죄라는 것입니다.

​또한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 집행유예의 요건이 ‘3년 이하의 형’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선처를 받아 감형되지 못하는 이상 실형을 살게 된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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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무거운 죄인 만큼 강간죄는 잘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관계 과정에서 조금은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했어도, 그것이 강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강간죄에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비교적 넓은 의미로 이해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폭력을 ‘정조’에 관한 죄라고 생각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죄라고 보고 있기에, 판례가 과거의 판단 기준인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를 변경해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1심과 2심에서 판단이 바뀐 경우도 제법 있었는데요.

​즉, 1심에서는 ‘폭행, 협박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서 무죄가 나온 판결이 2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반항이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유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억울하게 강간죄 혐의를 받은 경우라면 이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상대방도 성관계에 동의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이 경우에는 일단 여러분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셔야 합니다. ‘간음’ 행위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고 해도 마찬가지인데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강간미수가 문제될 수 있고, 손가락 삽입이라도 있었다면 유사강간죄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고 싶지 않으시다면, 죄가 없다는 거짓말은 하지 않으셔야 하겠습니다.

성폭행기준 징역 수위와 대응 방법 그 두번째 경우, 유사강간죄는?

유사강간죄의 성폭행기준은 강간죄와 유사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부분은 동일하지만, 간음이 아닌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별도의 죄로 처벌되는 것인데요.

​유사강간죄가 처벌 기준으로 정해두고 있는 유사성행위에는 다음의 2가지 행위가 포함됩니다.

1) 항문이나 입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

2)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

​단, 1번 행위와 2번 행위의 ‘신체’는 성기가 포함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성기 간 삽입 행위는 강간죄로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유사강간죄에 있어서 ‘삽입’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만약 ‘삽입’까지 가지 않고 그 주변부를 쓰다듬는 정도에 그쳤다면 유사강간이 아닌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사강간죄는 최소 2년 이상의 징역 수위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반면 강제추행죄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되는 범죄인데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즉, 처벌 수위가 상당히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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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유사강간죄도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미수범이 처벌되는 범죄이기에 삽입이 없다고 해도 무조건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유사강간죄로 처벌 위기에 처한 분이라면 전문가와 함께 행위 당시의 상황을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양한 성폭행 유형과 처벌, 대응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성행위가 문제가 된 상황이라면 준강간, 준유사강간 문제도 검토해 보아야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바뀔 수 있으니, 지금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