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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성추행 신체접촉 고소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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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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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성추행 신체접촉 고소당했어요


마사지성추행
 


나는 좋은 의도로 상대방을 위해 해준 일인데, 상대방은 기분이 나빴다고 하면서 불쾌했다고 표현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한 두 번은 경험해보셨을 경험입니다. 집에서 음식을 가져와 같이 먹자고 하였더니 "나는 배가 불러." 라고 하거나 "나는 너하고 먹기 싫어" 하고 이야기를 듣게 되기도 하죠.

꼭 먹을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야기 드리려는 마사지성추행 사안도 그렇습니다.

1) A와 B는 서로 직장인. B가 요즘 어깨가 아프다고 하자 A가 B의 어깨를 주물러주고 손바닥 등을 눌러줌. 이후 B는 기분이 나빴다고 하면서 마사지성추행이라 말하는 상황

2) A는 마사지를 해주는 근로자. 일적으로 B를 마사지 하게 되었는데 B에게 성추행으로 고소 당함.

3) A는 헬스트레이너, B는 회원. A가 자세 교정 등 일적인 이유로 B의 신체를 만지게 되었는데, 이후 B가 마사지성추행을 당했다면서 이야기 하는 상황.

모두 제가 직접 겪어본 의뢰인 사건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개인정보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 위의 3가지 사건 중 2건은 무혐의로 수사종결되었고. 1건은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위 3가지 사안을 다시 살펴보면, 모두 고소를 당하였으나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 선의로, 혹은 일적인 이유로 접촉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해쳤는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좋은 의도였더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억울하게 기소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좋은 의도였더라도, 상대방을 성적으로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피해자측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꼈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한 행동이었음을 주장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였거나, 법률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대응을 잘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제가 위에서 설명드린 1) 사안의 경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의 친언니가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여동생에게 곧바로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수치심과 감정적 고통을 핸드폰으로 녹음해 놓으라 하였으며, 서로 주고받은 카톡과 서로 평소에 있었던 상하관계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게 하였습니다.

이와달리 의뢰인의 경우에는 법적인 지식이 전혀 없으셨죠. 실제로 일단은 좋게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에 "그렇게 느끼게 했다면 미안하다. 사과하고 싶다." 라는 카톡을 피해자측에게 보냈습니다.

분명 좋은 의도로, 서로 잘 화해해보자는 의도로 보낸 것이었으나.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증거가 되어버렸죠.


마사지성추행 신체접촉의 의도 설명


"사람이 좋다"고 하죠. 분명 좋은 의도로, 좋은 사람이라 상대방이 편했으면 하는 마음에 마사지를 해주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하필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당했거나, 혹은 사과를 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면.

지금부터는 법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사과 요구에 일단 일을 해결하고 싶어 "미안하다"고 한다면, 나중에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위 사연의 의뢰인의 경우 이미 '사과'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측은 본인에게 합의금을 달라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애초에 본인이 성적인 목적으로 신체접촉을 한 것은 아니었기에, 그것은 안 된다고 하였죠.

그러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는 회사 사람들에게 이 말을 알렸고, 주변에서 의뢰인을 나쁘게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돈을 주지 않자 마사지성추행 건으로 경찰에 고소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회사까지 퇴사해야 할 수 있었으며, 전과도 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직접 담당하였는데. 우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사과'가 법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인정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있던 모든 사건들은 [성적인 목적]이 아니며,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범한 적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여기서 저는 멈추지 않고 회사에 의뢰인의 평판을 떨어뜨린 것에 대하여, 상대방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며, 실제로 유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