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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합의 불가능하면 공탁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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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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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합의 불가능하면 공탁도 있어요

형사처벌합의
 


변호사님 피해자가 형사처벌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입니다.

​​

오늘 여러분과 할 이야기는요.

흔히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백하게 구분이 되는 형사 사건이 발생하면 크게 두 가지의 상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경우와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당소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상황일 때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성범죄의 경우 초범이어도 구속으로 이어지거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아 부수적인 보안처분 명령이 내려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불이익이라고 하면 법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다 알고 있는 전자발찌 부착을 비롯한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명령 등이 있고 이러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으로는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양형 사유나 자료를 많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형자료라고 하면 반성문, 탄원서, 처벌불원서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아무래도 피해자와의 형서처벌 합의 처벌불원서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처벌합의하는 것에 있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글에서는 형사처벌합의를 대신해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공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공탁이란?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대신하여 법원에게 맡겨 두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록 합의 성공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노력한 사람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처벌 규정의 차이가 크다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 형사처벌합의는 피해자에게 있어 선택 사항이지 필수는 아니므로 피해자한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강요했다가 긴급으로 구속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거절한다면, 공탁의 방법을 이용하여 도의적인 책임을 하여 선처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공탁을 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어야 가능했었는데요.

직장내성추행이나 전애인 사이에서 발생한 범죄라면 쉽게 가능하겠지만 초면에 발생한 일이라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모를 수밖에 없기에 진행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12월 9일 법이 개정되어 피해자를 알고 있다면 전화번호를 비롯한 인적 사항을 모르더라도 공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과거에는 인적 사항을 알아야만 선처를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피해자의 정보를 모르더라도 일정 금액을 공탁한다면 선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인데요.

공탁하는 방법?

우선 공탁하는 원인을 기재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시간 그리고 사건명과 같은 것은 명료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것만은 알고 가세요.

사실 공탁을 하고도 유죄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 피고인 입장에서는 돈은 돈대로 썼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맞느냐 라는 말이 많기도 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형사 공탁과 형사처벌합의를 고민 중인 단계라면 혼자 결정하시는 것보다 사건에 따라 해결 방법은 다르게 존재하므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신 후에 결정하실 것을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