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성범죄신상정보등록 피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22

본문

성범죄신상정보등록 피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성범죄신상정보등록
 



성범죄신상정보등록, 정말 많은 피의자 분들이 두려워하는 내용입니다.

종종 벌금형이더라도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는지 묻는 분들이 계신데, 벌금형은 물론 집행유예도 성범죄신상정보등록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벌금형의 경우에는 10년 등록되고, 징역형이 선고되면 15년간 등록되며, 3년부터 10년 미만이면 20년간 등록됩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거나,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아 선처를 받아야만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실 신상정보등록보다 더 무서워하시는 것이 성범죄자 알림 e같이 모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내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입니다.

벌금형부터는 신상정보가 등록되나, 공개되는 것은 재판부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에 재범의 우려가 없으며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어떻게든 성범죄신상공개는 막아야 합니다.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것을 막으려면, 처음 말씀드린 대로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아야 합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범죄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을 통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직 고소 전이라면

참고로 아직 고소를 당하기 전이라면.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만나 합의를 진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소 자체를 하지 않도록 민형사상 합의문을 작성해둔다면 피해자가 고소 자체를 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합의 과정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을 찾으셔라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때 제대로 된 곳을 찾지 못 하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충분히 마무리 될 수 있었던 사건도, 기소 결정을 받아 형사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실무상 검사가 기소결정을 한 사건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디, 제대로 된 곳에서 성사건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통매음 사건, 기소유예 받아

성범죄신상정보등록 안 된 사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이라고 합니다.

저를 찾으신 ㄱ씨는 인터넷에서 ㄴ씨의 사진을 보며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이후 ㄴ씨는 ㄱ씨를 고소하였고, 통매음죄가 적용되어 실제로 수사관의 조사 이후 검찰까지 사건이 올라간 상황이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이 선고 될 경우 성범죄신상정보등록이 되기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ㄱ씨가 40대 남성으로써 한 집안의 가장이며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사실, 충분한 반성적인 태도로 진심어린 사죄를 ㄴ씨에게 전하였다는 점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고, 다행히 벌금형이 선고되는 일 없이 사건은 마무리 되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일도 없이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란 ㄱ씨의 사안처럼 '죄' 자체는 저지른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기소를 할지 여부, 즉 소송을 할 지 여부는 검찰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원하지 않는다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인데, 위 사안 역시 ㄱ씨가 통매음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충분어린 반성적인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용서 등으로 기소유예 라는 선처를 받은 사안입니다.

현재 비슷한 건으로 고소를 당하였거나 혹은 고소를 당할 위기에 놓여 있으시다면. 제가 처음에 이야기드렸듯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글에서 피하는 방법으로 1) 기소유예 2) 또는 무혐의 등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부디 현재 겪고 계신 성범죄신상정보등록 분쟁이 해결되기를 원만히 해결되어 평소와 같은 일상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