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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형량 기소유예로 선처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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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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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형량 기소유예로 선처받는 방법

몰카형량
 


상대방의 허락 없이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 이것을 몰카라고 합니다.

피사체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범죄가 되는데요. 보통 몰카형량이 낮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그만큼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기 때문이죠.) 최대 벌금 5000만원부터 최대 7년 징역까지 선고 될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여기서 눈여겨 봐야 할 점은, 몰카가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도 내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벌금도 전과가 남으며, 특히 공무원같은 직업이라면 벌금 100만원 이상만 선고되도 당연 해임되기 때문에 벌금도 위험합니다.

"제가 지하철에서 여성 다리를 촬영하여 곧바로 현행범으로 잡혔고, 핸드폰도 제출했습니다."

A씨가 저를 찾아주신 것은 가을 정도였습니다. 더운 날에서 차츰 추워지고 있다 생각이 들 때, 바로 어제 몰카범으로 잡혔고 핸드폰도 제출하였다는 분이었죠.

의뢰인의 직업은 대학생으로 공무원을 준비중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었으나 순간적인 욕정으로 지하철에서 옆에 앉은 여성의 다리를 촬영했고, 그 여성분에게 들켜 곧바로 신고를 당했다고 하죠.

촬영했던 핸드폰은 임의로 제출한 상황이었고, 곧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핸드폰에 촬영된 증거물과 지하철에서 본 사람도 많았기에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는 차고 넘치는 상황이었죠.

-이미 증거도 명확한데, 여기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바보같은 선택입니다. 차라리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을 준비중인 학생이었기에, 어떻게든 전과가 남는 것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기에 차라리 그냥 우연히 촬영한 것이다, 자신은 잘못이 없다 등 혐의를 부인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사기관도, 검찰도 바보가 아니다. 누가 봐도 명백학 죄가 있어보이는데 죄가 없다고 부인을 한다면 괴씸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가 어려워진다.

차라리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진심어린 태도를 보여서 기소유예를 노려보자고 하였습니다.

기소유예란 무엇인가?

간단한 설명

유죄, 징역, 벌금, 집행유예에 대한 말은 들어보셨더라도 '기소유예'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시거나, 듣기는 했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기소편의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을 열려면 검사가 법원에 기소, 소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때 소장을 청구할지 아닐지 결정하는 권한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즉, 죄는 있어보이더라도 재판까지 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기소를 유예할 수 있는데, 이를 바로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전과가 남지 않으며, 따라서 공무원 시험 준비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만약 검사가 보기에 죄가 있다고 판단되나 벌금형 정도로 끝날 사건으로 보인다면, 기소유예가 아니라 약식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식이라는 말처럼 절차가 간단한 기소를 의미하는데요. 이 약식기소도 벌금형이 선고되면 똑같이 전과가 남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준비생이라면 어떻게든 기소유예를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용서

-기소유예

몰카형량이 벌금형만이 아니라 징역형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도와드렸던 위 의뢰인의 경우, 저와 대화를 진행하신 후 혐의 부인이 아니라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였으며 최대한의 반성어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와 직접 만나 합의를 진행하였는데요. 처음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뻔뻔한 반응에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의뢰인의 사과편지와 저의 합의 노력 끝에 합의를 진행해주었으며 실제로 처벌불원서도 제출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의뢰인은 법적인 지장 없이 일상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몰카형량으로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을까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속히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