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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동영상 압수수색은 물론 포렌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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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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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동영상 압수수색은 물론 포렌식까지


성관계동영상
 

안녕하세요.

성범죄 해결의 강자,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응당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처럼 핏줄로 연결된 관계에서는 물론, 일상과 마음을 나누는 연인 관계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법에서는 아주 가까운 관계라 해도 범죄 행위가 일어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연인이나 부부 관계에도 강간죄가 성립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친밀한 사이일수록 더욱 선을 지켜가며 행동을 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그 선이라는 게 너무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주관적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에 때로는 논쟁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그것이 성에 관한 문제라면 더 심각해집니다. 이를테면 성범죄가 아닌 살인죄나 폭행죄 같은 것들은 누가 보아도 처벌받아 마땅하고, 그 인과관계도 의심할 여지가 없을 텐데요.

그러나 성관계에 관한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 해도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성관계를 할 때,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강제성이 있었는지 그 여부를 세세하게 따져 보아야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비단 성관계의 문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닌, 불법 촬영 문제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 동영상, 타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촬영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잘못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먼저 범죄 정황을 발견한다면 말이지요.

성관계동영상 무단 촬영 같은 사안은 심적 의심만으로는 처벌이 될 수 없고, 증거가 명확히 있어야만 처벌을 받는 것이므로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랑하는 연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상대방 모르게 촬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애초에 어디에도 유포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이 순간을 남기고 싶은 마음에 성관계동영상을 촬영하게 된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촬영물에 여러분의 신체가 함께 촬영되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수차례 성관계동영상을 찍은 전적이 있었고, 과거에는 늘 상대방이 동의를 했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성관계동영상 촬영 당시 이를 거부했다면 처벌의 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관계동영상, 정확히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몰카라는 명칭으로 더 유명한 이 범죄, 정확한 이름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인데요. 본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줄여서 카촬죄라고도 부르는데요.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카촬죄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카메라 또는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 장치를 사용하여

2) 촬영 대상자의 거부 의견과는 무관하게

3) 신체 일부를 촬영하여

4)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만약 유죄가 인정되어 처벌받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or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고, 이와 더불어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립 요건을 두고 여러 의견이 오가기도 하는데요. 성적 욕망(혹은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신체 부위를 특정할 수 있는지, 상대방이 명확한 언어로써 거부하지 않는다면 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곤 합니다.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모든 범죄가 그러하듯 카촬죄 역시도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따져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립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범죄가 될 수 없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되는 신체 부위를 특정할 수 있을까?

성적 욕망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저마다 다른 대답을 할 것 같은데요. 주관적인 느낌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면 성적 욕망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에는 절대적 기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개별 사안을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문제가 되는 신체 부위에 대해 보편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누가 보아도 상식적인 선에서 성적인 것이 가미되었다고 느껴지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성관계동영상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나쁜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말입니다.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거부하지도 않았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관계 시 동의 여부를 증거로 남겨두지는 않으니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요.

당사자 간의 진술과 주장이 서로 상반되어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이 어려울 때는 촬영물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촬영 각도로 짐작해 보았을 때 피해자가 모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지, 촬영이 이루어질 당시 상황은 어떠했는지, 이전에도 비슷한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현재 관련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더 늦기 전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 성공적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