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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제작 처벌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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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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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제작 처벌 기준은?


성착취물제작
 


성착취물제작, 흔히 몰카라고 불리는 불법촬영영상물 제작 처벌은 전혀 가볍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처벌만 해도 7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자유를 빼앗기거나 막대한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 성인, 아동의 행위를 직접 촬영한 성착취물제작의 경우 뿐만 아니라 성적인 영상에 실제 사람의 얼굴 등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처벌은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징역형의 상한만 조금 줄었을 뿐, 최대 받을 수 있는 벌금형 처벌 수위는 동일한데요. 5년 이하 징역이라 해도 집행유예 기준을 넘겨 실형을 받을 수 있기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 집행유예 기준

3년 이하 징역형(강제노역이 동반되는 자유 제한 형벌) 또는 금고형(노역 없는 자유 제한 형벌),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되고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기간동안 집행유예 가능


즉, 성적인 촬영물 또는 합성물을 제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즉각 대응해야 실제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되는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칫하다가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의 무거운 보안처분의 대상이 되기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학폭위 처분 등 문제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만약 범죄의 피해를 당한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의 경우 아직 성장 과정에 있다고 보아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대해서도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제작 등의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제작자가 아니라 단순 소지, 시청자라도 실제 처벌받을 수 있기에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죄가 확정되어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라는 전과가 생긴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당히 불안하실 것입니다. 상당한 위기이니 도움이 필요한데, 차마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말할 수도 없는 상황. 어쩌면 혼자 대처해보기 위해 이 글을 클릭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성착취물제작 처벌 수위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처벌 기준 또한 엄격하여 다소 억울하다고 해도 유죄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감당해야 하는 불이익은? 형사 처벌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초기 법률 자문이라도 받을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그 자문 대상이 저희 동주라면 좋겠지만, 위치상 곤란하고 유선 면담도 어려우시다면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초기 대응을 신경 쓰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초기에 작성되는 경찰조사조서에 불리한 내용이 담기지 않을 수 있고, 그 조서가 이후 형사절차에서 발목을 잡지 않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범죄 혐의가 알려지는 것이 두려우시다면 형사 절차에서 발송받게 되는 여러 서류를 동주 사무실로 전달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걱정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착취물제작 처벌되는 기준, 카촬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몰카, 불법촬영의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의 규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법인 형법이 아닌 특별법인 성폭력처벌법에 상세히 규정된 범죄이기에 처벌조항의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명 카촬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을 살펴보면 카메라나 휴대폰같이 촬영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해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부위를 그 대상의 의견에 반대하여 촬영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기준

  • 촬영 장치 이용

  •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 발생 가능 신체부위

  • 다른 사람의 의견에 반대

  • 촬영 (단, 배율을 확대하거나 초점을 맞춘 경우라면 미수에 그쳤어도 처벌 가능성 존재)


문제는 이 범죄 성립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신체부위를 촬영한 자를 처벌한다”라고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이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실무에서도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성적인 부위에 대해 판단의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지와 당시 피해자의 의상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 장소 등 주관적인 요소와 객관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결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말이 길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사안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착취물제작 혐의를 부정하고 싶다면 기존 판례와 법령을 자세히 분석하여 촬영물이 성적이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평범한 옷을 입고 있는 대상을 촬영한 경우에도 카촬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된 모습이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에 불과하거나 신체부위를 특별히 확대하지 않은 경우, 단순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무죄를 선고받은 판례가 있으니 자세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카촬죄는 직접적인 촬영자 뿐만 아니라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사람도 동일한 수준인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데요.

단순히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런 촬영의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으로 판단되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문제인데요. 최대한 유리한 요소를 강조해 감형을 받지 못한다면 실형을 피할 수 없기에 지금 대처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또한 당연히 공유, 소지, 시청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장 처벌 수위가 낮은 시청, 소지의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 가능성이 없습니다.

즉, 빠르게 대처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지 못하면 징역형과 보안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바로 대응 행동에 나서셔야 합니다. 어려운 사안이지만, 그래도 잘 준비한다면 선처 가능성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법률 절차에 따라 진지하게 대응하시어 좋은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