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성추행무고 억울하니까 고소를?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15

본문

성추행무고 억울하니까 고소를?


성추행무고
 

성추행무고죄 인정될 수 있을까요?

- 팔꿈치가 가슴에 닿았다는 이유로 성추행 고소를 당한 P씨

정말 있지도 않은 성범죄 혐의를 뒤집어써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분이시라면 지금 강한 분노를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 이게 말로만 듣던 업자인가?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나를 고소했나….

  • 사람들이 꽃뱀 조심하라고 하는 건 다 이유가 있구나. 잘못하면 성범죄자가 될 뻔했네…


혐의를 받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성범죄. 자칫하다가는 정말 성범죄자가 되어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기에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을 것인데요. 성범죄무고를 이유로 무고죄 고소를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은 모든 형사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는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성추행무고죄로 역고소를 해버리겠다고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억울하다.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하는 저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성추행무고 인정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무고죄의 인정 비율을 보면 여러분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2020년 기준 검찰에 접수된 무고 사건은 12870건이었지만, 이 중에서 실제로 기소된 사건, 즉 혐의가 있어 재판이 열린 사건은 1177건에 불과했습니다. 약 9.1% 사건만이 재판까지 열어 다툴 필요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에 가서도 결국은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실제로 억울하지도 않으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성추행무고죄 고소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네가 나를 고소했으니 나도 너를 고소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런 태도는 결국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 다음 이유로는 무고죄의 성립요건이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지게 할 것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고소를 한 사람에게 이런 의도가 있었는지를 밝혀내야 한다는 것인데요.

내심의 의견인 무고 의도는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성추행 고소에 대응해서 하는 무고죄 고소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추행의 경우, 여러분은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정말 잘못을 했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범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못 없고 억울하다. 상대방이 돈을 노리고, 내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성범죄자라고 몰아가는 거다.” 라고 주장을 했다가는 반성 의지가 없고 2차 피해를 야기한다는 이유로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추행무고, 손도 안 닿았는데 처벌받는다고요?


성추행, 형법상 용어로 말하자면 강제추행은 강제로 상대를 만졌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저항을 할 수 있었어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또한 갑자기 상대의 신체를 만졌을 때도 성립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신체 접촉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을 다 갖추지 않았어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즉, (1) 폭행이나 협박, (2) 추행 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의 폭행이나 협박“신체에 대해서 불법적인 유형력(=외형적인 힘)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이 들 만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정도”이기만 하면 되는데요.

물론 정확히 어떤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행위 목적과 행위 태양, 당시 정황과 당사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지만 판단 기준이 완화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니 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제추행에서의 추행“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오게 하고 성적인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결국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즉, 꼭 가슴이나 엉덩이, 성기 부근을 만진 것이 아니라고 해도 추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는 범죄이기도 한데요.

따라서 일단 추행을 하려고 마음먹고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유형력의 행사를 해 강제추행 실행행위(=폭행행위)에 들어갔으면 실제로 결과(=추행)가 나오지 않았어도 강제추행미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하셔야 하는 것은 바로 “기습추행”의 존재인데요.

갑자기 사람을 끌어안는 등 폭행행위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 또한 강제추행에 해당해 유죄가 인정된다면 10년 이상 징역형이나 1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당시 상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해도 억울함을 인정받기 어려운 성추행무고, 방법은 없을까?


여러분이 정말 억울하시든 그렇지 않든 범죄 혐의를 받았다면 우선 전문가를 찾아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강제추행은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다면 범죄 의도 없이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될 수 있기에, 강제추행 자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상황에 따라 공중장소밀집추행죄나 공연음란죄 등이 예비적으로 적혀 결국은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런 범죄 혐의는 첫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돌이킬 수 없이 짙어 질 수도 있는데요.

당혹스러운 마음에 피해자와는 닿은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가 추후 CCTV 등을 확인했을 때 거짓임이 밝혀진다면 여러분의 진술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말 무혐의인 경우와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야 하는 경우가 나뉘는 성추행 사건. 올바른 판단으로 최선의 결과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합의대행, 경찰조사 사전미팅 등 전문적이고도 성의 있는 조력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동주에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