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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제추행처벌 대법원도 인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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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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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처벌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들은 대체로 성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특히 대법원의 성인지감수성 판결 이후 강제추행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죄는 법조문상의 의미보다 더 넓은 처벌범위로 다양한 행위에 대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가볍다고 생각하는 사안도 이젠 강제추행으로 묶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볍다고 생각해도 고소를 당했다면 사안에 대해 검토를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문제의 여지조차 없던 사안도 현재 판례에 의하면 충분히 강제추행처벌이 가능합니다.

매년 법령이 빠르게 개정되고 적용됨에 따라 실무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동주의 변호사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과거, 술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은 이성과 가볍게 닿는 정도로는 강제추행처벌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의도가 담겨 있지 않은 순수한 애정표현만으로도 상대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구설수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정치인들의 정치 생명이 끝날 만큼 사회적 비난과 불이익은 상상 이상입니다.

일반인 조차도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는 소문이 한번 돌면 주변에 누구도 남아남지 않고, 이미 성범죄자가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조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성범죄 사안에서는 무척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처벌
 


강제추행의 성립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강제추행의 성립 범위는 점점 넓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에서는 ‘기습적 추행만으로도’ 강제추행처벌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의 면밀한 검토가 없다면 단순한 추행과 구별이 어려워 꼼짝없이 처벌됩니다.

추행의 정도, 신체접촉을 하게 된 경위 등 따져볼 것도 없이 강제추행죄로 연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강제’입니다.

강제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냐인데, 대법원에서는 강제적인 힘의 대소강약 구분 없이 ‘폭행’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가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 기습적인 추행이라면 이 또한 강제성이 없더라도 강제추행처벌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므로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기습성’은 없었다고 논리적으로 주장해야만 무혐의 내지 무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처벌
 


강제추행 관련 판례도 이용해야

저희 동주에서는 대법원에서 인정했던 기습추행에 대해 유형력 행사도 없었으며, 성적수치심을 일으키지 않은 신체접촉은 강제추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례를 적극 활용하여 무혐의를 받아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실제 판례에는 골프장에서 여직원의 가슴 부위를 찌르거나 어깨 등 신체부위를 만진 행위는 ‘기습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위 사안만 보면 처벌 받을 사안이긴 하지만, 사실관계를 검토해보면 신체부위 접촉 정도의 경우 젖가슴보다는 살짝 아래인 쇄골 부위였으며, 찌른 시간도 0.5초 정도로 찔렀다기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당시 태도를 보았을 때(웃으며 대화를 계속 이어나갔음) 이를 기습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이렇게 판례만 살펴봐도 판단기준을 의뢰인의 사안에서 유리하도록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처벌
 



강제추행의 ‘추행’의 의미

강제추행죄의 요건 중 ‘추행’ 또한 애매합니다. 대법원의 입장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적어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도8805)



물론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고, 그에 따라 일관된 진술을 한다면 강제추행처벌의 여지가 높은 것은 맞으나, 그것만으로 강제적 추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안에 따른 판례 들을 최대한 인용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노래방에서 부하직원의 손을 잡았던 직장 상사가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고 손 잡은 것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충분히 회식자리나, 유흥주점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에 강제추행이나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판례와 경험을 통한 논리적 주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동주의 변호인단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처벌
 


강제추행이 꼭 닿아야만 성립되나요?

요즘은 강제적으로 촬영을 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합니다. 대법원에서 처벌했던 사안 중, 인터넷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협박하여 본인의 성기를 스스로 찍게하고 전송하도록 한 피고인에게 처벌을 한 바 있습니다.


강제추행처벌
 



직접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제3자의 행위를 도구로 하였다면, 피해자가 본인의 중요 부위를 촬영하는데 있어 강제성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의 ‘간접정범’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처벌범위는 점차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지속적으로 매 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상 판례를 모니터링하며 성범죄 사안들을 전부 기록하는 동주의 성범죄전담센터라면 의뢰인을 지켜낼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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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처벌요건>

 강제추행 처벌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298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친족 관계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는 대상에게 강제추행을 하는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2~5천만원까지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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