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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성추행 처벌 수위보다 중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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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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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성추행 처벌 수위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성추행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는 것은, 적어도 아직 자유롭고 기회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니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성추행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셨다면, 지금처럼 자유롭게 정보를 찾지도 못하게 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미성년자성범죄가 아닌 성인성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도 지금 대처하셔야 합니다.

학생성추행 처벌 수위보다

중요한 것은 '대응'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처벌 수위도 물론 중요하지만, 처벌 수위만 알고 대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처벌 수위는 바꿀 수 없지만, 잘 대응한다면 그 안에서 선처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 아무 행동도 않다가 구속이라도 당하게 되면, 대처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기소까지 진행된다면, 사실상 유죄를 기본으로 형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징역형이 내려질 사건을 벌금형으로 방어한다고 해도, 전과가 생기고 성범죄자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싫으시겠죠.

그러니 가능한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꼭 저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한다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은 버리셔야 합니다.




법원행정처가 발행한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 판결이 내려진 성범죄 사건 중 유죄 판결율은 96.3%였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경우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이 선고된 경우도 모두 포함한 비율이라는 것을 고려해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다른 형사사건과 비교해도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소가 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다른 흉악범죄와 비교하면 ‘기소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총 형사사건 기소율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라 대응이 필요하지만, 42.9%라는 기소율은 96.3%라는 유죄 판결율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성추행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진지하게 생각하시되, 신속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사건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철저한 전략 아래 대응하고, 끝까지 일관적인 진술을 밀어붙여 좋은 결과를 얻어내셔야 합니다.

  • 죄가 있다면 상대와 합의해 기소유예의 선처를,

  • 죄가 없다면 성추행 무고로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그동안, 저희 동주의 성범죄전담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형사절차 뿐만 아니라 위자료와 같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경 쓸 것이 많은 상황. 여러 분야의 법률 분쟁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빨리 찾아 주신다면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받는 듯한 환경을 조성하여 경찰조사를 받기 전 충분한 진술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경찰조사 사전미팅’은 기본이고, 들키고 싶지 않은 ‘출석요구서와 수사결과통지서’ 등을 집이 아닌 동주 사무소로 바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까지.

그렇게 저희를 믿어 주신 분들의, 그래서 다시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게 된 분들의 성공사례가 벌써 1000건이 넘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원하신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제가 직접 듣고, 초기 자문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다면, 일정을 조율해 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어지는 법 이야기는 학생성추행 처벌 수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성추행 처벌 수위, 3단계로 나뉩니다! 


성추행.

사람에 따라 판단 기준이 상당히 갈리는 개념입니다만, 법적으로는 보통 ‘강제추행’으로 판단되어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 했다면 죄가 인정됩니다.

즉, 상대가 반항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었더라도 동의받지 않은 신체접촉을 하는 등 추행행위가 있었다면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의 처벌 수위는 징역의 경우 10년 이하, 벌금의 경우 1500만원 이하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학생이었다면 크게 변화할 수 있는데요. 가중처벌 법이 적용되어 엄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경우


이런 경우라면 학생성추행 처벌 수위는 성인성추행과 같습니다.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추행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미성년자였다면 예상하지 못했던 이유를 들어 가중처벌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자신이 잘못한 범위만큼만 책임지라는 것인데요.

따라서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 됩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말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학생들이 즐겨 입는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는 등 사정이 있으면 적어도 ‘미성년자임을 알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될 것인데요.

그럼 ‘미필적 고의’라고 하여 사실상 미성년자라도 상관 없다고 생각하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참작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2단계, 상대방이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인 경우


이 경우 적용되는 것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아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입니다.

아청법 제5조는 모든 국민은 아동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질렀으니 가중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고등학생성추행 처벌 수위는 징역형의 경우 2년 이상, 벌금형의 경우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로 정해지는데요.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도 적용되어 피해 미성년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버텨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3단계,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가장 처벌 수위가 높은 것은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 일반적으로 초등학생인 경우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고, 처벌 수위는 기본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이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최소 집행유예,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등 가중처벌 요소가 있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처벌 수위가 상당히 무거운 만큼 적용될 수 있는 유리한 양형요소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성공하지 않으면 사실상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최선을 다하셔야 하는데요.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호자에게 합의를 요청하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그나마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에, 가능하면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