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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처벌 성행위 피의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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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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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처벌 성행위 피의자라면

유사강간처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입니다.

1) 사람의 입이나 항문 기타 성기를 제외한 몸의 안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나 항문 등 기타 신체 안에 도구나 손가락 등을 넣는 행위

위 두 행위는 형법 297조의 2에서 유사강간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유사성행위라고도 하죠. 특히 1)의 경우 동성성폭행이라고도 불립니다.

최소 징역 2년에 처하는 무거운 범죄인데요. 과거에는 동성성폭행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어 모두 성추행으로 처벌하여 형량이 비교적 낮았으나, 지금은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피해자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 없이 모두 처벌받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더욱 무겁게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징역 5년이 선고됩니다.

참고로 만 16세 미만의 피해자이고 상대방은 성인이라면, 설령 서로 합의했더라도 성인쪽을 최소 징역 2년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상대 아이도 동의를 해서 몸을 만졌어요. 중학교 3학년이었고,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이 일로 지금 고소까지 당했어요."

유사강간 또는 유사성행위로 고소를 당했던 A씨는 서울에 거주하는 분으로, 제가 있는 서울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A씨의 연령은 23살로 성인이었고, 고소를 한 상대방의 연령은 중학교 3학년으로 아직 만 16세 미만이었죠.

두 사람은 서로 인터넷에서 알게 되었는데 함께 술을 마시고 A씨의 집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옷을 벗고 만지다가 미성년자인 상대방에게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일을 나중에 알게 된 여학생의 부모님은 A씨에게 연락을 취하였는데요. 두려웠던 A씨는 대화를 잘 하지 않고, 분노가 더 커진 여학생의 부모님은 형사고소를 하기에 이릅니다.

피해자가 만져도 된다고 동의를 했더라도 만진 사람이 성인이고, 만져짐을 당한 사람(피해자)의 연령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최소 징역 2년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유사강간 고소

수사단계부터 조력

유사성행위와 관련된 분쟁은 미성년자가 문제되는 사안이 정말 많습니다. 이후 이 일을 알게 된 부모님이 고소를 해오거나, 혹은 아이들측에서 반대로 협박을 해오기도 합니다.

이 때 아직 상대방이 고소 전이라면 미리 적극적으로 피해자 부모를 만나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미성년자 측이 돈을 달라 협박해오는 경우, 공갈죄를 이유로 고소 할 수 있는데 만 14세 이상이라면 아이들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입니다.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려 서로 고소하지 않는 선에서 합의문 작성을 한다면, 고소당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처벌 피의자

집행유예 받아내다

처음에 미성년자의 안에 손가락을 넣은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연의 경우, 결과적으로 제가 도와드린 결과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측의 용서가 정말 중요한데, 합의를 꾸준히 밀고나간 결과 상대쪽도 받아들여주었고 선처탄원서까지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벌불원서? 그게 뭔가요?

재판부에서 피고에게 어떤 처벌을 내릴지 결정하는 것을 '양형'이라고 합니다. 이 때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용서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직접 재판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주면 효과가 좋습니다. 처벌불원서,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뜻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피해자 본인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기 원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피고에게 유리합니다.


성범죄를 비롯하여 법적분쟁의 경우, 법무법인을 찾는 속도가 빨라질 수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범위도 넓습니다.

수사단계 이전부터 찾으시면 고소 전에 합의를 진행하여 사건을 더 빠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