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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제작 동의받아서 촬영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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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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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제작 동의받아서 촬영해도 처벌

아청물제작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이세환 입니다.

아청물제작이란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줄임말입니다.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법을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1) 아동 및 청소년이 직접 출연하거나, 2) 알고보니 성인이더라도 미성년자(아동 및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보이며, '가,나,다,라' 같은 행위를 한 모습이 보인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동의해서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촬영했더라도 '아청물제작'죄로 처벌된다는 점입니다.

"동의해서 벗은 몸을 촬영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문제 없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성적 영상 또는 사진 촬영에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그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설령 동의하에 촬영했더라도 아청물제작죄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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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면 아청물제작죄는 최소 징역 5년부터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된다고,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련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11조 5항에서 '아청물임을 알면서도 시청한 자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가 나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청했거나, 소지하고 있다면 이 경우에도 최소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상대방이 카톡으로 저에게 그러한 영상을 줘서,

그래서 보관한 거에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본인의 스스로 하는 장면 등을 촬영하여 제공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영상을 보았거나, 혹은 보관했다면 모두 무겁게 형사처벌 하고 있습니다.

한 순간의 호기심으로 전해받은 미성년자의 영상이나 사진, 또는 동의하에 촬영했던 장면 등이. 알고보니 모두 감옥에 갈 수 있는 중대범죄가 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예외적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영상 제작 행위가, 헌법상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에 해당하는- '사리분별력 있는 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로 판단된다]면 예외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문제는 위와 같은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겁니다.

잠재적 범죄자로부터 미성년자는 보호해야 할 대상이며, 아무리 미성년자가 동의하에 촬영을 했을지라도 해당 영상이나 사진은 남들에게 유통되거나 보여질 수 있는 점 등.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 높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가해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청물에 담긴 내용에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있었다면

상대방에게 동의를 받아 신체의 전부나 일부를 촬영한 것도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성년자가 직접 촬영하여 보여준 영상인 사진도 아청물 시청 또는 소지죄로 처벌 될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해당 아청물의 영상에, 가해자와 함께 성관계를 하거나 몸을 만지는 모습까지 촬영되어 있었다면. 그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연령이 만 16세 미만이었다면, 함께 신체 접촉을 한 내가 성인이라면 설령 둘이서 좋아서, 합의해서 몸을 만졌더라도 성인을 형사처벌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진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까지 있었다면 형벌이 훨씬 무거워지며, 집행유예를 받기도 어려워질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사분야, 그 중에서도 성범죄 분야에 자신 있습니다.

제가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분야'와 '청소년분야'를 주력으로 당소를 찾는 의뢰인들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아청물제작의 경우 성범죄전담센터와 청소년전담센터가 함께 협력하는 등, 분야별 팀간 협력을 통해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기 위한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피해자가 고소 전이라면, 미리 그 부모님이나 피해자 본인을 만나 합의를 진행하여 고소 자체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우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법률자문을 드리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