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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혐의부정은 경찰조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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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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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혐의부정은 경찰조사부터

준강간미수

 

지루하고 뻔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준강간”이 무엇인가는 준강간미수를 판단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강간, 많이 심각한 범죄일까요? 준강간의 처벌


형법 제299조 준강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을 한 사람은 강간, 유사강간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적 간음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하고, 그 처벌은 3년 이상 징역입니다.

또한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 처벌은 2년 이상 징역으로, 강간과 유사강간 모두 엄중한 처벌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준강간을 한 사람은 그 행위 구분에 따라 강간 또는 유사강간의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즉, 사안에 따라 2년 이상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최종 처벌 수위를 정하는 단계에서 준강간이라는 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수범은 실제로 범죄를 실행한 기수범보다 가벼운 형을 받을 수 있지만, 준강간이 예로 의하는 강간과 유사강간의 경우 기본적인 처벌 수위가 상한이 없는 징역인 만큼 준강간미수라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심실상실이나 항거불능… 술에 취했으면 다 준강간일까요? 준강간의 성립


대법원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심신상실

정신기능상 장애로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

항거불능

심신상실을 제외한 다른 원인으로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심리적, 물리적을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 2018도9781

* 판례 전문이 궁금하시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해당 판결번호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즉, 보통 준강간미수 처벌은 상대방의 “술에 취한 상태”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할 정도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얼마나 술을 마셔야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고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냐는 것인데요.

술로 인한 사람들의 반응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에, 이런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경우

  • 술, 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경우

  • 술, 약물 등에 의해 의식을 완전히 잃은 것은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


 

이런 기준에 따르면 피해자가 성행위 당시 의식이 완전히 없었던 경우에는 준강간 혐의를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미수라고 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뜻인데요.

그러나 상대가 당시 의식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취한 사람”이기는 했으나 스스로 걷고 행위 할 수 있을 정도였다면 말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사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에 해당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은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 등을 고려해서 사정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당시 의식이 있었다고 해서 준강간 성립을 무조건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다만 이는 반대로 해석하면 기억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준강간임은 아니라는 뜻이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아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준강간미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수의 경우 기수보다야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는 있지만, 감경 여부는 의무가 아닌 선택이기에 결국 법원의 재량에 달린 일입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초기 단계부터 적절하게 대응한 경우의 결과와 크게 차이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준강간죄의 처벌은 별도의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매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칫하다가는 미수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요건인 3년 이하의 징역형의 범위를 넘어 처벌되어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출소 후 따라오는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까지 감당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이런 처벌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준강간미수 혐의부정은 경찰조사부터 해야 합니다.


범죄의 혐의 유무를 밝혀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의 몫이라지만, 개인의 성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그 중에서도 피해자 스스로도 동의 여부를 확신하기 어려운 준강간의 경우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정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능하시다면 경찰조사 사전미팅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일관적인 진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제출 등으로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야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혐의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자수하고 광명 찾자”라는 말이 있는 만큼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합니다.

선처를 바라는 경우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능하면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진행하실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 관계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지인과의 관계였어도 배신감 탓에 당신의 접근이 부정적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합의, 그로 인해 얻어낸 선처.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결말을 위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에 말씀 남겨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