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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합의 미성년자가 피해자라면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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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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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합의 미성년자가 피해자라면 반드시


 

강제추행합의
 


2019년 통계를 기준으로, 사춘기가 빨리 찾아와서 문제가 되는 '성조숙증'을 가진 환자가 9.2%(연평균)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 영향 때문인지, 교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학생임을 알아볼 수가 없고 나이조차도 가늠하기 어려워졌는데요.

SNS라는 매개체를 통해 사람을 알아가고, 친해지는 과정에서 학생임을 알고 있었다면 법적인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선을 지켰겠지만 만약.. 모르는 상황이었다면 시간이 지나 갑자기 강제추행합의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강제+추행?


단어의 의미만 보면, 타인의 신체를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강제로 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성인과 성인 사이에서 발생한 일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일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 원~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형량의 수위가 훨씬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강제추행합의를 염두에 두시고 처한 상황에 알맞는 대비 방법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강제추행합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사실 성범죄 사안에서 [합의]라는 것은, 결과와 상관없이 수사가 계속 진행되긴 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분들께서는, 결과를 알 수도 없는데 많은 돈을 들여 강제추행합의를 해야하느냐고 말씀을 하기도 하시지요.


하지만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꽤 큽니다.


물론 '강제추행합의' 요소 하나만으로 선처를 결정하거나 감경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어떠한 요소(범죄 전력, 피해자의 상태, 사건 사실 관계 등 보다 영향력이 큰 요소입니다.

그렇기에 어떻게든 강제추행합의를 이루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인데요.

혼자서 해결이 어려운 이유?


직업에 따라서는 성사안으로 집행유예 처분조차도 치명적인 분들이 계십니다. 공기업 재직자, 공무원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지요.

특히 공무원은 미성년과 관련된 성사안을 저지른 것이 밝혀지면,

20년간 공직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직업적 특성이 있는 분들이라면 빠르게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논의해 보아야 합니다.




위의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는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연령이 19세 미만인 상황이라면 실형까지 예상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길을 가다가 스쳤을 뿐인데 대상이 고등학생이었을 수도 있고,

온라인(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 트위터, 채팅 앱) 등에서 알게 됐는데 당연히 성인인 줄 알았고 분위기 타다가 뽀뽀했을 뿐인데..... 갑자기 고소라니?


고소당한 분들의 사연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당연히 학생임을 알고도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맞다면 죄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법리적인 사실을 최대한 활용하여, 억울함을 입증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형사 처벌(구속, 벌금)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도 공개되고 성교육 이수, 비자 발급 제한 등 한순간의 일상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상을 최대한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선처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선처라고 하면 기소유예, 집행유예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성인 사이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면, 사안의 크기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종결되는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 있겠으나, 19세 미만이 피해자인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는 기대해 보기 어렵습니다.




집행유예는 선처의 일종이기에, 특정 조건을 갖춘 자에게만 내려집니다.

선처를 해줄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처벌불원서 및 반성문 제출, 사건 당시 상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일 것

금고이상 판결의 경우 3년 이상 경과해야 할 것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소 징역 2년 이상부터 선고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과도한 처분(3년 이상)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과도한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강제추행합의를 하여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면, 유죄로 확정될 확률이 매우 높으니 변호인의 도움이 필수라고 생각하여야 합니다.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