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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 최선의 대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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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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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



“야, 그거 들었어? 우리 동네에 성범죄자가 산대!”

“성범죄자 알림e…? 뭐야, 주변에 엄청 많잖아! 이 사람 우리 편의점에 자주 오는 손님인데 성범죄자라니…”

“성범죄자 신상공개 정보에 변경사유가 발생하셨으면 2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제출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외에서 1년 살아보기 할까? 어? 출국 신고를 해야 한다고? 왜?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해서….? 신고가 의무라고….?”


성범죄,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셨나요?

어차피 실형은 안 나오니까, 구차하게 피해자에게 선처를 바랄 바에는 벌금 100만원 내고 끝내는 게 나으니까… 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최소 10년은 여러분의 자유가 제한될 것도 각오하셔야 하겠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일단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 신상공개, 성범죄자 신상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듣기 거북한 말이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 입장이라면 신상공개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공개는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어차피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을 받는데, 신상정보까지 관리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이런 보안처분은 형벌이 아니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형벌보다 보안처분을 더 무겁게 느끼더라도 부당하다고 주장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진과 이름, 주소 등이 성범죄 전과와 함께 공개되는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그렇게 쉽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클지는 쉽게 예상할 수 있기에, 성범죄 재범과 같이 그 정도로 잘못한 사람이라고 판단될 때만 신상공개를 명령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성범죄자 신상등록”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런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실제로 처벌이 결정되면) 의무적으로 신상을 등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확정된 이상 따로 처분을 면할 방법도 없습니다.

어디 유출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신상만 제출하는 처분을 두고 왜 이렇게 과민반응을 보이나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신상정보 등록 처분에 대해 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명, 주소, 실제거주지, 연락처, 성범죄 경력 정보부터 시작해서 소유차량 정보, 주민등록번호, 키와 몸무게와 같은 신체정보, 사진, 심지어는 직업과 직장의 소재지까지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하는 처분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심지어 이런 처분은 1회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등록정보에 변경이 생기면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또 다시 경찰관서의 장에게 해당 내용을 제출해야 하고, 해외출입국시에도 일정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매년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해서 사진 촬영을 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만약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형사 처벌을 받거나 과태료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번거로운 규칙”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상 생활에 많은 지장을 줄 수 있는 만큼,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성범죄자 신상공개 등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위반 처벌

신상정보/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

1년 이하 징역형 or 500만원 이하 벌금형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않거나 사진 촬영을 하지 않은 사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300만원 이하 과태료



성범죄 혐의를 받은 경우 최선의 대처,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


여러분도 알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범죄 처벌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기본적인 처벌 수위가 높아지기도 하고, 범죄의 성립을 결정하는 구성요건을 더 폭넓게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강간과 강제추행인데요.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행위 범죄이고,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 범죄입니다.

문제는 여기서의 “폭행이나 협박”입니다.

특히 강간죄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 여부로 유무죄가 갈린다고 할 정도로 신중하게 판단되곤 했습니다. 약간의 강제성이 있긴 해도,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라면 강간까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상당히 엄격해 강간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등 유사한 상황에서 인정되는 범죄를 따로 규정해 둘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성폭행 처벌은 강간죄 처벌이 아니라 “비동의간음죄” 처벌이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폭행이나 협박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의 저항이 가능했어도, 심지어는 저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지켜졌는가인데요.

여러분은 당연히 상대방도 동의했다, 싫다고 하지 않았다를 주장하실 것이지만… 점점 피해자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신경쓰는 성범죄 사안에서 증거 없는 주장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관련 판례를 찾아보고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증거로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철저하게 분석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에겐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기에,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강간, 강제추행, 불법촬영 카촬죄 등.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고함을 확실하게 증명해야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정말 잘못을 한 경우에도 애초에 잘 대처해야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사 처벌을 피해야 성범죄자 신상공개 등 보안처분의 위기에서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경찰조사 사전미팅, 합의대행 등 체계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동주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