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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성폭행 경찰고소 조사 피의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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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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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성폭행 경찰고소 조사 피의자라면

경찰고소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고 놀았다고 합니다.

그 때 여학생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술을 마시고 다 같이 성관계를 한 것 같습니다.

현재 특수성폭행으로 경찰고소를 당했고

곧 경찰고소 조사도 피의자신분으로

받으러 오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아들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제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입니다.

자식 문제 앞에서 이성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내 아이가 성범죄 피의자가 된 상황이고, 경찰고소를 당해 곧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특수성폭행이란 2명 이상이서 성폭행을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관련 법을 살펴보면 최소 징역 7년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되는 중범죄입니다.


미성년자도 감옥에 갑니까?

특수성폭행은 성인이라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되는 범죄입니다. 이 때 학부모님들께서, 미성년자도 감옥에 갈 수 있는지, 무기징역이 선고 될 수 있는지 여쭤보곤 합니다.

답변부터 드리자면, 미성년자더라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감옥에 갈 수 있으며 전과도 남습니다.

또한 무기징역까지는 선고되지 않습니다만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에 따라 미성년자더라도 무기형을 선고해야 한다면 최대 20년까지 선고 할 수 있도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수성폭행, 벌금으로는 안 되나요?

일반 성폭행도 벌금으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하물며 그보다 중범죄인 특수성폭행(2명 이상이 함께 성폭행을 저지른 것)은 절대로 벌금형으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제 아이는 삽입은 안 했어요. 


옆에서 망만 봤다고 하네요.


특수성폭행 인정요건은 꼭 관계를 나누어야만 받게 되는 형벌이 아닙니다.

두 명 이상이서 서로 합동하여 성폭행을 하기로 하였고, 그 중에 한 명이 망을 보는 등 행위를 분담하여 나누었다면. 그 자체로도 특수성폭행 기수에 이르며 망을 본 학생도 원칙적으로 최소 징역 7년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피해아이가 경찰고소를 했어요.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특수성폭행으로 피해아이가 경찰고소를 한 상황이라면 이미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뜻입니다.

성폭행 범죄의 경우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한 번 이미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고소를 취하하하는 것이 불가능하며(고소 취소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피해자가 "저 사람을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해도 가해자에게는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수사단계에서, 경찰조사를 받을 때 '성폭행이 아니었다=합의하에 하였다' 또는 '내 아이는 특수성폭행에 함께하지 않았다.', '이후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등 범죄 행위를 막으려 하였다'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아이가 이미 친구들과 사전모의를 하여 특수성폭행을 하여 하였고, 그 중에 다른 친구들은 성폭행을 저질렀는데 자제분만 하지 않고 집으로 왔다면. 이런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특수성폭행이 됩니다.

이미 범죄가 실행된 상황이며, 사전에 함께 공모를 했다면 중간에 그냥 빠져나가는 것으로는 안 되면 위와 같은 범죄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면,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경찰고소 조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경찰고소 전이든 후든 중요합니다


내 아이가 범죄를 한 것이 확실하다면, 피해자와 합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경찰고소를 아직 하기 전이라면 먼저 합의를 하여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문을 받아두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나 이미 고소를 한 상황이라면, 이 경우에도 어떻게든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두어 선처를 받아보아야 합니다.

문제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피해학생의 학부모님들도 화가 많이 났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합의를 해달라 억지로 찾아간다면, 더한 분노를 하며 오히려 선처탄원서가 아니라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우리 가해학생에게 더욱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도, 전문가가 해야 결과가 좋습니다.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이런 때일 수록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제도 아닌 내 아이의 문제라면, 당연히 부모로써 아이의 미래가 걱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다른 문제도 아닌 성범죄라면 더욱 더 그러실 겁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학교폭력/청소년' 전문입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학교폭력전문로펌이 체 10개도 안 되던 시절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대한변협에서 직접 인증한, 학교폭력전문자격증 보유 변호사가 2명이나 있으며, 직접 자문부터 사건 전과정을 맡는 곳. 동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이를 위한 문제해결, 동주가 해보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