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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추행 혐의만 있어도 80%는 일상생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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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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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추행
 

아동성추행 혐의만 있어도 80%는 일상생활 불가한


먼저,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과의 문제로 아동성추행혐의를 받으셨거나 성 관련 범죄에 연루되셨다면 2가지 형사범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번째는 아청법위반이고, 두번째는 아동복지법위반입니다. 1가지도 힘든데 2가지 모두 해당되는 경우 수사단계에서의 조력이 없으면 상당히 힘든 사건이 됩니다.


2020년 이후 아동성추행과 관련된 아청법의 처벌수위가 대폭 강화되었으며 수사기관에서도 강경한 처벌의지를 가지고 수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미한 성범죄 사건이라도 아동과 관련되어 있으면 단순 신체접촉이라 해도 명확한 법리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처벌범위가 매우 광범위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범위 자체가 상당히 폭 넓습니다. 즉, 경미한 사건이라도 아동성추행으로 인정될 여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점점 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해석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어 신체접촉 없이도 언어적인 성희롱 행위나 비하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단순 성적 농담이라도 강력한 처벌을 받는 성범죄가 된다는 것이죠.


아동성추행
 


무혐의로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성추행과 같은 아동 대상의 범죄는 범죄가 성립되는 인정 범위가 많기 때문에 무혐의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는 ‘성적 학대행위’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 성적 학대행위의 인정 범위가 아청법보다도 훨씬 넓어 조금이라도 아동과의 성적인 무언가가 있었다면 거진 인정되는 편입니다.


형량 자체도 성범죄 중에서도 높은 편이므로 기소 전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미 경찰조사를 받은 후라면 상당히 늦은 편입니다. 기소 후에는 돌이키기가 어려워 되도록 수사기관의 조사 참석 전화를 받은 즉시 청소년 관련 성범죄를 잘 아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청소년이나 어린이를 상대하는 학원강사나 선생님 등의 직업을 가지고 계신 경우는 더욱 빨리 내방하셔야 합니다. 아동복지법위반은 아동이 있는 기관 취업에 제한이 되어 직업을 잃게 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동성추행
 


취업 뿐 아니라 유죄가 되는 순간

취업제한에서 그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동성추행은 유죄판결 후에 전자발찌 착용이나 신상정보공개 명령 등의 보안처분까지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변호사의 의견서가 있어야만 보안처분을 면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성범죄 혐의를 받은 많은 의뢰인들을 접합니다. 처벌이나 보안처분을 받은 이후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80%입니다. 해결하지 못하면 의뢰인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는 항상 보면서 느낍니다. 의뢰인의 간절함보다 해결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지켜내야만 의뢰인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아동성추행사건입니다.


동주의 성범죄 해결사례

최근 저희가 맡았던 사건은 교사로 재직중이신 선생님이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복지법위반에서 해결이 잘못되면 직장을 잃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징계취소에 무혐의까지 이뤄냈습니다만, 여학생의 일관된 주장과 구체적 진술로 인해 상당히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성추행
 

의뢰인은 맡고 있는 학급의 반장인 여학생에게 일상적인 여러 문자들을 보냈었고, 문제가 된 것은 상담실로 데려가 2시간 동안 상담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학생은 상담실에서 의뢰인이 성적인 농담을 하였고 신체를 만졌다며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담실에 데려간 이유는 평소 행실이 좋지 않던 학생의 교육을 위해서였으며, 동의가 없었지만 강제적으로라도 상담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학생은 상담 내용에 관하여 부모님에게 이야기 하였고, 부모님은 이에 격분하여 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범죄 신고와 직위해제까지 된 것입니다.


다행히 경찰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찾아오셨고 동주의 변호인단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면담을 왜 하게 되었는지, 면담을 하던 중 피해자의 상태는 어떠했는지, 의뢰인이 학생에게 보낸 문자는 어떤 내용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물론, 오해의 소지가 없던 것은 아닙니다. 하트 이모티콘이 있었습니다. 다만, 맡고 있는 학생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던 선생님이기에 텍스트의 맥락을 고려 했을 때 다정함의 표현정도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성적인 호감이나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쓸만한 애정표현 등은 일체 없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학생을 상담실로 데려간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부모님에게 해명을 하였고, 부모님은 이를 알고 있음에도 한참 후에 학교에 징계를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아동성추행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아동성범죄라고 보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이 사례가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게 하였다고 한다면 상당수의 선생님들이 연루될 수 있겠죠.


담당 검사님 역시 성희롱적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학생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범죄자로 취급하고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억울한 상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설사, 억울하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더욱 과한 처벌을 받는 것은 억울한 것이며, 감형사유가 있으면 감형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위와 같이 성범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편에서 3,000명 이상의 의뢰인분들을 성공적으로 도와 드렸습니다. 지지 않는 로펌, 이기는 로펌 동주가 곁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혐의를 받았다고 창피해하거나 겁먹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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