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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하철성추행 오해만 받아도 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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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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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공중이 밀집한 지하철에서의 신체접촉은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서울권 출근길 직장인이나 학생들도 밀려 들어오는 인파에 어쩔 수 없이 떠밀려 타인과 신체가 닿게 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 경우에도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이 신고를 하게 되면 혐의를 벗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 이유는 무혐의를 주장하는 조건들이 상당히 까다롭고, 피해자가 신체가 닿았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피의자가 신체가 닿지 않았음을 주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피해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2차 가해가 되기 때문에 피의자가 혐의없음을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지하철성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력 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하철성추행 혐의는 합의로도 해결 안됩니다.

실제 혐의가 명백한 경우는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성범죄는 과거 반의사불벌로 합의를 하면 문제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일단 혐의를 받으면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가 개시되고, 기소까지 가능합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수사기관이 처벌까지 이끌어갈 수 있어 적극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위 사안처럼 명백한 경우 처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합의는 해야 합니다. 합의는 선처를 받는데 충분히 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일관된 진술로도 처벌 가능

다시 인파에 밀려 신체접촉을 하거나 뜬금없이 고소를 당한 억울한 상황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하고도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떳떳하더라도 경찰조사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지하철성추행피해에 대해 일관되게 수사기관측에 진술하였고, 그 정황상의 진술마저도 마음먹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준비했다면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게다가 피의자보다 수사기관이 먼저 움직여 CCTV를 확보하였고 조금이라도 신체가 닿았음을 확인했다면 더욱 사건 해결이 어려워집니다. 


아무리 떳떳해도 실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면 긴장이 많이 됩니다. 실수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진 장소가 진술단계입니다.



<지하철성추행 처벌 시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처벌항목

처벌조건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3년 이하의 징역은 15년 /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은 20년 / 10년 이상 징역은 30년까지 신상정보등록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

 성범죄 유죄 판결 이후

 전자발찌부착명령

 2회 이상의 상습적인 성범죄

 화학적 거세 및 약물치료

 성도착증 및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관련 취업 제한

 10년 이하의 유죄 판결인 경우

 교육 프로그램 이수

 성매매를 제외한 모든 성범죄 판결 이후

 보호관찰 등 일반적인 가벼운 보안처분

 성매매를 제외한 모든 성범죄 판결 이후

 DNA 채취 및 보관

 성매매를 제외한 모든 성범죄 판결 이후



실제 위와 같은 이유로 처벌받은 사안

과거 음식점에서도 이런 이유로 처벌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서로 스쳐 지나갔는데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했고, CCTV 조차도 성추행이라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피의자 당사자도 추행 자체를 하지 않았고 단지 스쳐 지나간 것 뿐이었기에 부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술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계속 부인했더라면 무혐의로 종결되는 사안이었는데 변호사 없이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CCTV를 보면서 본인조차도 확실한 입장이 아닌 긴가민가한 액션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만졌나?”,“스친 것 같기도 합니다.” 등 혐의를 부인한 것이 아닌 이런 애매한 태도로 진술하여 법원에서는 피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피해자보다 못하다는 취지로 처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피해자는 아주 명확하게 일관된 태도와 진술로 처벌 의사를 밝혔습니다. 피의자는 본인 스스로도 확신이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재판부라도 더욱 진술에 있어 신빙성을 가진 쪽의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당연히 법원의 입장도 피의자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주장을 더욱 신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약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였다면 이렇게 억울하게 처벌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결과에 많은 차이가 있는데 어떤 자신감으로 경찰조사에 조력 없이 무방비하게 출석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수사단계 조력을 받으라는 것이 그냥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사실상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더 가정해보면, 여러분이 조사에서 긴장감과 압박감을 느낀 탓에 혐의를 부인할 수 있음에도 혐의를 인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진술단계가 지나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무혐의를 주장하게 되겠죠. 그럼 초기 내가 했던 혐의를 인정했던 상황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됩니다. 변호인을 선임한 후 진술이 바뀐 상황이 되겠죠. 이를 재판부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성범죄는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진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안입니다.


피의자신문, 절대 혼자가지 마세요

이것만으로도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으면 왜 처음부터 조력을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알아본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임하시면 성범죄자가 되어 평생의 인생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무고하더라도 성범죄로 혐의를 받으면 무혐의 내지 무죄를 주장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변호인과 동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안심이 되고 힘을 얻습니다. 피의자신문에서 불안에 떨며 혼자 참석하지 마시고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성추행이 명백한 사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소유예 내지 벌금형으로 끝날거라고 생각하셔서 수사기관에 무조건 잘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셨다가는 더욱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형량이 더욱 무거워졌고 과거처럼 벌금형 이하의 가벼운 처분은 이제 어렵습니다. 현재 처해진 상황을 정확히 따져보고 피의자신문 전에 증거와 정황 등 진술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논리적 주장이 뒷받침 되어야만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받아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지하철성추행으로 경찰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주저 말고 당장 내방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뿐인 인생입니다. 억울하게 처벌받는 상황이 되지 마시고 무혐의 성공사례가 풍부한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조력 받아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의뢰인을 도울 수 있는 최적의 해결방안을 마련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창피해하시지 마시고 마음 편히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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