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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성추행 가중처벌 알아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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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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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성추행 가중처벌 알아보면 


친족성추행
 


친족을 성추행한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일반적인 성추행보다 가중처벌 되는 사안입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처벌, 1500만원 이하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 징역형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처벌,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범죄에 있어 가장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와 같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설령 피해를 입은 친족이 성인이라고 해도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되는 친족성추행 범죄. 오늘은 그 성립요건부터 처벌,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족성추행 성립 1번째, 어디까지가 친족인가요?

여러분과 혈연이나 법률상 혼인을 기초로 서로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디까지를 해당 문제에서의 “친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형법의 원리상 범죄의 성립은 명확해야 합니다. 때문에 친족이라는 이유로 가중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친족의 범위를 규정하여 범죄 성립 범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었는데요.


표준국어대사전을 살펴보면 “친족”은 촌수가 가까운 일가를 뜻합니다. 그러나 법률 용어의 뜻은 사전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때가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가족관계의 규정은 민법의 영역입니다. 민법은 제4편을 “친족”으로 명명하고 총칙에서 친족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민법 제767조 친족의 정의 법조문에 따르면 친족은 여러분의 배우자와 혈족, 인척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제777조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가 되는데요.


다만 형법상,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강제추행에서의 친족은 이와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가 제4항과 제5항에서 가중처벌되는 친족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 제5항

(친족 강제추행죄의 친족의 범위)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포함)


 

즉, 피해자와 당신의 관계가 4촌 이내였거나 그 이상이라도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실상 친족이었어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요.

주의하셔야 하는 것은 여기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법률상 인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와 같은 혈족과 사실혼 관계로 인한 인척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든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든 제외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어떻게 가족이 가족을 고소할 수가 있느냐,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관련 내용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24조 고소의 제한 규정은 친족간 성범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주장으로 처벌을 피해보려는 시도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친족성추행 성립 2번째, 어디부터가 성추행인가요?

성추행, 법률상 용어로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의 추행은 여러분의 원래 동기나 목적과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되는데요.

즉, 여러분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 사람들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였다면 추행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과 협박은 저항이 아예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었어도 성립이 인정되는데요.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나 상대방의 의견에 반대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경우라면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여러분에게는 불리하게 판단될 것인데요. 단순한 신체 접촉으로도 충분히 범죄가 될 수 있는 만큼 무조건 죄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위험할 것입니다.

친족성추행 처벌, 바뀔 가능성은 없을까요?

친족관계 성추행 처벌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됩니다. 이는 법률을 적용하는 원칙에 따른 것인데요.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동일한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어떤 법을 적용할지가 문제되게 됩니다. 형법의 원칙상 하나의 범죄에 여러 법으로 중복 처벌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친족성추행처럼 일반적인 사항(=피해자를 제한하지 않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을 규정한 법과 특정한 경우를 한정하여(=피해자가 친족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강제추행죄) 적용하는 법이 있는 경우 이 두개의 법령을 각각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게 되는데요. 이를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원칙은 일반적인 법령의 적용원칙인 신법 우선의 원칙의 예외이기 때문에, 만약 성폭력처벌법이 형법보다 이전에 개정되었다고 해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친족성추행, 추가로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인가요?

바로 친족 강제추행이 인정되게 되면 집행유예의 선처도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기대해 볼 수 있는 선처인데요.

형법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금고형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에서 5년 이하 기간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친족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처벌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집행유예의 요건을 넘어서게 됩니다. 즉,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유리한 요소를 적극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지 않으면 강제 노역형의 집행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른 사람이 되겠다는 태도를 보여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