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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제추행경찰조사 억울함이 받아들여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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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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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경찰조사
 


제가 있는 동주로 강제추행경찰조사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가 꾸준히 성범죄 사건의 선처 준비에 도움을 드렸기 때문인데요.

유의하셔야 할 부분이 본인이 정말 '무혐의를 주장해야 할 상황인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말 해당 상황이 맞는다면 최대한 빠르게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하기 때문이죠.

다만 실제로 저와 상담을 나누어 주셨던 다수의 의뢰인들이 아래와 같은 생각을 하시곤 하였습니다.

'정말 살짝 스친 것뿐인데, 이건 추행이라 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친분/호감의 표시로 한 행동인데 이런 행동도 추행인가요?'

'딱히 성적인 의도가 없었습니다만...'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시고 강제추행경찰조사를 받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위와 관련하여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 및 경찰조사의 준비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머지않아 경찰조사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이라면 상황별/절차별 대응이 준비되어 있는 저와 상담부터 가져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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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가요?

강제추행에 연루되신 많은 분들이 무혐의주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편입니다. 보통 분들이 법적 성립요건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추행의 성립요건부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바로 아래와 같은 부분입니다.

1) 사건 당시 폭행이나 협박으로 볼 만한 행동이 있었는가?

2)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이 나왔는가?

우선 강제추행의 기본 성립요건 중 하나는 '범행 과정에서 폭행 혹은 협박이 사용된 것'입니다. 다만 해당 요건들의 적용 기준은 상당히 낮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약간의 힘만 가했거나 위협적이라 볼 수 있었던 말이 나왔다면 폭행/협박이 충분히 성립 가능하지요.

한편 본인의 행동이 타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었는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면서' 혹은 '상대방이 미처 알아차릴 수 없이 순식간에'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경우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편입니다.

게다가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피해자와의 관계, 발생한 신체 접촉, 사건이 발생한 장소 등에 따라 너무나도 쉽게 부정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성립 요건들을 강제추행경찰조사 전 확실하게 파악해 두세요. 그런 다음 무혐의주장을 할 것인지,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 정하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 중심의 수사가 진행됩니다.

성범죄 사안에 대해선 피해자 중심의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점 어디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경향이 있는데요.

물론 신고를 당한 입장에선 '내 행동을 보여주는 CCTV 같은 증거가 없는데도 내가 의심받을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비록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 보인다고 하여도 피해자의 진술이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지곤 합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경찰조사가 시작되면 떳떳함과 별개로 불리함을 느끼실 수밖에 없죠.

따라서 경찰에 대한 진술을 빈틈없이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로 인해 처음에 경찰조사 일정을 미루어 두시고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과 법적 논리에 맞는 진술 및 자료들을 준비하여 혐의가 사실과 다르게 인지되는 것을 막고, 본인에게 유리한 점을 명확히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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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나요?

강제추행경찰조사 전 유의하셔야 할 부분이 피해자의 나이입니다.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성인인지 성인이 아니었는지에 따라 다른 법으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아래와 같이 연령을 나누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 13세 미만의 피해자

2) 19세 미만의 피해자

먼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최소 5년의 기간 동안 징역에 처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19세 미만의 대상을 강제추행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최소 2년 동안의 징역형 혹은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한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13세보다 어리거나 13세, 14세, 15세인 자에 대해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추행이 성립,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따라서 상대방이 이와 같은 나이에 해당한다면 경찰조사 때 단순 강제추행과는 다른 진술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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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이 가벼운 성범죄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자주 사건이 재판으로 다루어지는 편이고 약하지 않은 처벌이 내려지곤 하죠.

그런 만큼 가능한 강제추행경찰조사 준비를 철저히 하여 선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해당 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여러 장애물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다수의 성범죄에 대처해 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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