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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합의금 피해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한 번쯤 읽으면 좋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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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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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합의금


강간합의금 피해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한 번쯤 읽으면 좋을 내용



실제 성공사례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맺은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술자리에서 알게 된 여성을 상대로 유사강간 및 추행하여 고소당한 사건

합의 후 '집행유예' 처분

본인의 가게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성관계 맺으려다가 고소당한 사건

합의 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안녕하세요.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지금 제 글을 읽고 계시다면,

  • 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

  • 사실관계 파악 이전에 강간합의금 지급하여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거나

  •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기 전에 합의금을 알아보고 있거나

  • 피해자와 강간합의금과 관련하여 조율이 안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미 찾아보셨겠지만, 인터넷에 강간합의금 혹은 성폭행합의금을 검색해도 그렇다 할 정보를 얻기 힘드셨을 겁니다.

1,000~5,000만 원 이상으로 액수가 다양하니 말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죄질이 불량한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교도소에 가게 될 수도 있으니 합의가 절실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합의' 꼭 해야 하나요?

  • '합의해도 처벌받는다는데요?

  • '합의금' 얼마 준비해야 할까요?

성범죄 사건 경험과 실력이 충분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자 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차 현직 형사법 변호사, 대법원 국선 변호 경력)


성폭행, 합의 꼭 해야 할까요?

성범죄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모두가 합의를 해야 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1) 혐의가 분명하거나, 2) 정황상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선처를 구하기 위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범죄 합의입니다.


위 2가지 상황이라면 합의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적용돼 형량이 낮아지기 때문인데요. (현행법상 강간죄 적용시 최소 3년 이상 징역형 선고)

하지만 반대로 1) 억울하거나 2) 상대방이 너무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3) 이를 빌미로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이 우선시된다는 것이 많이 알려짐에 따라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럴수록 신중하게

강압적인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는데 성범죄자로 고소를 당하거나, 피해자가 협박 및 높은 액수를 요구한다면 감정적으로 대처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사, 가족, 지인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침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지, 무고한 상대를 고소할 수 있는지,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면) 합의금 조율이 가능한지에 대해 조언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섣불리 혼자 대응했다가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돈은 돈대로 주고 형사처벌도 큰 감경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처벌받는다는데...

맞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가 지속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변호사님, 합의금이 적은 액수도 아닌데 꼭 해야 하나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혹은 "저는 초범이니까 집행유예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제가 위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다고 말씀드렸죠? 혐의가 분명한 상황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는 것은 선처 처분의 일종이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처분이 내려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징역형이 선고된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고소당한 것이 아니라면, 교도소에 수감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에게 강간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를 준비해야 할까요?

강간합의금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보상 절차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겪었어도 당시 분위기,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등 기타 요소에 따라 피해의 정도는 다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해진 액수'는 없는데요. 다만, 변호사들이 합의금을 책정할 때 고려하는 기준?은 있습니다.

합의금 책정 기준

  •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사건의 경중

  • 피해자의 피해 정도(신체적, 정신적 피해)

  • 피해자의 연령

  • 가해자의 사회적 위치 및 소득 상태

통상적으로 이런 기준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책정하다 보니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강간합의금, 부담 덜고 싶다면


적정한 액수, 원만한 합의를 희망하신다면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해야 합니다.

저 조원진 변호사는 첫 상담부터 재판 단계까지 제가 직접 합니다.

사건의 결과를 바꾸고 싶은 분께서는 저에게 이야기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