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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미성년자 강간으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불송치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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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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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대 초반 남성으로 한 온라인 게임에서 친구를 사귀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채팅을 통해 서로의 관심사와 일상에 대해 이야기하며 친밀감을 쌓아갔는데요. 어느 날, 의뢰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초대하게 되었고, 미성년자였던 신고자는 이를 수락하고 의뢰인의 집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늦었으니 집에서 자고 가라고 제안하였고 신고자는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부모님에게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혐의 해결을 위해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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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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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과 미성년자가 주고받은 온라인 채팅 기록을 확보하여 사건 당일의 대화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채팅 기록을 통해 의뢰인이 강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의뢰인의 집에 머무르기로 결정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의뢰인의 무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동주는 의뢰인의 집에 설치되어 있던 홈캠 녹화 영상 등의 증거를 토대로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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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이 입증되어 사건은 무혐의 불송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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